2000-03-11 10:29
연안해운선사에 적합한 여객선, 유조선 등 선종별 표준 안전관리시스템이
오는 6월까지 개발되어 필요한 선사에 제공될 전망이다.
안전관리시스템은 인적과실에 의한 해양사고를 줄이기 위해 선사 및 선박의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절차를 정한 것으로써 지난해 해상교통안전법이
개정되어 연안해운선사에선 2002년 7월 1일부터 선사 및 선박에 대한 안전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의무화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선 선박 척당 1천만원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영세한 선사에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돼 해양부
는 안전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영세한 연안선사의 경제적 어려움
을 감안하여 한국해운조합과 공동으로 연안선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객
선, 유조선 및 일반화물선의 표준안전관리시스템을 오는 6월까지 개발하여
필요한 연안선사에 제공할 예정이다. 표준안전관리시스템이 개발, 보급되면
선사에선 자체실정에 맞는 시스템을 용이하게 구축할 수 있고 시스템 구축
비용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므로 표준모델 개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
다.
적용시기별 안전관리시스템 대상선박 현황을 보면 2002년 7월 1일부로 적
용되는 500G/T이상 내항위험물운반선은 181척이고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
되는 내항여객선은 145척, 2003년 7월1일부터 적용되는 500G/T이상 내항일
반화물선은 165척,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150G/T이상 500G/T미만 일
반화물선은 154척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