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10-29 16:18

항만시설 사용료 체납 문제 심각

미수액 218억···상습체납 업체에 제재 조치 필요

지역별 항만공사 최근 5년간 부채현황

항만시설 사용료와 임대료 체납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운룡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항만 배후부지를 임차하는 업체와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임대료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해 체납액이 누적되고 있고, 이는 곧바로 항만공사 재정 건전성 확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 항만공사의 미수 체납액 규모는 218억원으로(2013년 7월 누적 기준) 2012년 전체 당기순이익(325억원)의 67.1%에 달하고 있다.

당기순이익 대비 미수 체납액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부산항만공사(38.4%)였으며, 인천항만공사(28.3%)가 그 뒤를 이었다.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기업 폐업에 따라 26억원의 미수 체납액은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인천항만공사의 회수 불가능한 미수 체납액은 전체 항만공사 미수 체납액의 91.1%(26억원 중 23억원)에 달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이상 체납을 하면서도 버젓이 항만부지와 시설을 사용하는 업체도 22개였고, 폐업으로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선박이 다시 입항해 시설을 사용하고 또 폐업해, 시설사용료를 회수하기 어려운 사례도 발생하는 등 체납액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운룡 의원은 “상습 체납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하지 않으면 성실 납부업체까지 모럴해저드 현상이 발생해 사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며, “미수 체납액 문제를 포함해 고질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높은 부채비율, 과다한 차입금 이자 지급 문제 등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 항만공사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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