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의 과도한 하역요금 인하로 항만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이운룡 국회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전국 주요항만 부두운영회사가 신고한 2012년 평균 하역요금은 6만2천원 수준으로 2011년 대비 18.8% 2010년 대비 21.5% 감소해, 부두운영회사의 출혈 덤핑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산항은 2010년 대비 평균 하역요금이 35%나 감소해 주요 무역항만 중 가장 큰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실제 하역요금이 신고한 하역요금보다 더 낮다는 것.
해양수산부의 ‘부산항 컨테이너 하역 신고요금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부두 운영회사가 신고한 요금보다 더 낮은 요금으로 선사들과 계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EU 당 실제 평균 하역요금은 4만5510원으로 신고요금 4만9812원보다 약 10%가량 낮았다.
실제 계약요금과 신고요금이 상이한 이유로는 일시적 시설공급과잉, 운영사 과다 등으로 출혈경쟁 심화 등을 통한 선사 대형화로 선사의 對운영사 협상력이 강화됐고, 부두운영회사는 선사의 요금 인하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실제 계약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신고했기 때문이다. 선사와 대부분 1~5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으나, 장기계약 선사의 경우 계약기간 중 하역요금 등 계약변경을 요구하기가 곤란해 요금을 인상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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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부두운영회사의 컨테이너 신고요금은 4만1189원, 실제 하역요금은 3만6852원 수준까지 하락했다. 22만원대인 뉴욕항 하역료의 5분의 1수준이자 중국 상하이항 하역료(10만5천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자율경쟁 체제로 운영하는 것과 정부 규제를 통한 하역료 정상화 중 이해득실을 잘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며 “하역료 하락은 항만시설의 수급 불균형, 선사 주도의 시장구조, 부두운영사 과다 등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또 이 의원은 선사들의 공동대응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항 부두운영사를 감안하면 정부가 하역료를 지정해 주는 것이 일견 타당하나, 자칫, 신고요금을 준수해 잘 운영하고 있는 항만의 부두운영회사는 과도한 규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하역요금 체제를 신고제와 인가제 중 항만별 특성에 맞게 선택하게 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지역 항만공사는 부두운영사의 자율성 침해와 더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연구하고, 의견수렴해서 검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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