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결과,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부회장 130억원, 정몽구 회장 100억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88억원, 최태원 SK그룹 회장 75억원을 각각 납부해야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은 21일 국세청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추정치를 밝혔다.
김 의원은 "아무리 재벌 2, 3세라 해도 이런 돈을 한 번에 증여세로 내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자금 출처 조사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일감몰아주기는 회사에게 부담을 주는 세금이 아니라 재벌 총수 일가 개인에게 부과되는 증여세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국세청은 자금출처 조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이재용·정의선 씨 등 재벌 3세 일가가 본인의 돈으로 100억원 안팎의 증여세를 마련하고 납부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김의원은 대주주가 납부하는 증여세를 법인이 대납하는 의혹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인에서 증여세 계산·납부 등 실무를 대신해 줬다면 이 역시 배임에 해당한다"며 "이런 점까지 분명히 해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가 개인 부담인지 법인 부담인지 헷갈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세청이 올해 처음 신고납부를 진행중인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와 관련해 납부하는 세금의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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