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03 10:13
마산항 관세자유지역 지정시 9천억원 부가 효과
마산항이 광역개발기본계획 실시후 약 80만평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약 5천3백명정도의 고용효과와 약 9천6백억원 정도의 부가가치 효과가
추가로 발생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지난 2월 25일 마산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새천년 경남발전과 마산항의
역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온 해양부 정순석 항만운영개선과장은
이같은 의견을 제시하고 세계경제의 단일시장화 및 세계화 기업의 글로벌
경영활동을 통한 주요 경제권역별 물류거점기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
데 항만도시를 국제물류·유통 중심지로 발전시켜 항만과 배후도시 및 지역
산업을 연계 발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 수단으로 관세자유지역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그러나 마산항의 현 시설 상황으로는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더라도 기대
만큼의 효과가 없을 것이므로 마산항 관세자유지역 제도가 성공하기위해선
광역개발 완공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마산시민과 관련
기관, 단체의 공감대와 마산항을 발전시키겠다는 의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
다.
마산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선 광역개발을 통한 기반시설 확
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학소 박사는 마산항의
장래 개발 목표를 *C동남해안권 종합물류거점 항만, 배후권 공업단지 지원
기지, 항만기능과 도시기능이 조화된 산업도시 개발*D로 설정하고 그동안
수익성 불투명때문에 민간투자가 지연되었더라도 광역개발을 촉진시키기 위
해선 서항지구의 부대사업을 민간사업자가 시행토록 배려하고 준설토 투기
장 가호안 등 일부 공사를 정부재정으로 시행하는 등 정부지원 확대를 권고
했으며 개발후 민간사업자의 항만운영 효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선 마산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돼야 함을 지적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