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4 17:42
해운산업에 대한 독금법 적용제외 철폐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KMI의 최중희
책임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중반 이후 OECD 차원에서
해운산업에 대한 독금법의 적용을 위한 논의가 시작된데 이어 미국의회의
법사위원회에선 이에 대한 청문회를 계획하는 등 과거 100여년간 유지돼 오
던 해운산업에 대한 독금법의 적용제외 관행을 철폐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
고 있다.
이에 따라 특히 2000년 들어 세계 해운시장에선 미국의 소형화주는 물론 세
계 주요국 화주들에 의해 원양 해운업체에 대한 독금법 적용제외를 철폐시
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본격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OECD는 오는 2000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될 예정인 전체회의에서 해운
산업에 대한 독금법적용제외를 정식의제로 채택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
정이다.
일부 공개된 파리회의 준비자료에 의하면 OECD는 29개 회원국에 정기선해운
동맹의 운임 결정권과 협의협정에 의해 원양선사들이 임의의 운임가이드라
인을 결정하는 권한을 금지할 수 있는 국제적인 정책기반을 조성하도록 권
고하고 있다.
이같은 OECD에서의 논의는 2개의 위원회에서 동시에 이원적으로 진행될 예
정이며 이에 해당되는 위원회는 해운산업에 대한 독금법의 적용제외에 반대
하는 입장의 경쟁위원회와 세계 해운산업 및 선사/선주의 입장을 대변할 것
으로 보이는 해운위원회이다.
작년 5월 외항해운개혁법(OSRA)이 발효된 미국에선 해운동맹 및 협의협정에
의해 운임을 협정하는 등 해운산업의 독금법 적용제외와 관련해 거의 100
여년간 유지되어 오던 선사들의 운임결정권을 폐기시키기 위한 법제화과정
이 작년 11월 국회 법사위원회 핸리하이드 위원장에 의해 본격적으로 착수
됐다.
미의회에는 이미 FAIR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독점금지법의 적용제외 대상
을 터미널 운영업자간에 체결된 협정에 한정하고 해운동맹 뿐만 아니라 선
사간 협정 및 컨소시엄 등도 적용제외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을 주요내
용으로 하고 있다.
미 법사위원회는 또한 OECD 파리회의에서 논의될 내용등과 관련해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미국내에서 해운산업에 대한 독금법의 적용제
외를 철폐하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OECD에 선행적인
사례로서 제시할 계획이다. 공청회의 일정과 출석자의 선정은 3월초에 확정
되고 3월 22일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연방정부의 법무성, 소형화주 및 해운대리점 등이 해운산업에 대한 독
금법의 적용제외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국무성 및 대량화주들은 외항해운개
혁법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해운산업에 대한 독점억제효과에 만족하고 있다
. OECD 파리회의와 관련해선 미국정부가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찬반 양측의
민간기구가 적극적인 로비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여 정기선해운에 대한 독
금법 적용제외의 폐지를 국제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하는 본격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정기선해운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제외의 폐지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세계 정기선업계의 조직적인 반발과 저지를 위한 활동이 확산되고 있
다.
미국의 경우 1998년 10월 미국 의회에서 외항개혁법의 통과와 함께 법안의
시행규칙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미연방해사위원회가 우대운송계약에 관한 규
칙을 강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기술적인 검토를 위한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세계의 주요 30여개 정기선사들로 구성된 실무그룹(OCWGA)이 결성되었으
며 동 그룹이 정기선해운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제외의 폐지를 저지하는
창구로서의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본의 NYK, MOL, K-Line 등 3대 정기선사들은 오는 3월부터 미국 의회에서
실질적인 심의에 들어가는 정기선해운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제외의 폐지
법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유럽·일본선주협회협의회를 통해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강력하게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활동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도록 하기 위해선 OCWGA의 활동과 중복
되지 않도록 일본선주협회가 조정역할을 맡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의회 및 OECD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정기선해운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제외의 폐지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 및 추진과정에 의해 구조적인 선복
과잉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세계 정기선시장에선 운항선사들의 우월적인
지위가 더욱 하락하고 화주들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경쟁이 심화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운임과 함께 업계 전반에 걸친
수익성악화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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