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2-24 17:40
KIFFA S/A설명회 개최… 가칭 ‘KNA’설립추진
한국복합운송협회(회장 김정민)는 지난 2월 23일, 협회 연수실에서 34개 복
합운송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99년 5월 1일자로 발효된 미 해운개혁법안
에 근거한 Shippers’Association운영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재 미주화물을 취급하고 있는 복합운송업체들은 미 외항개운개혁법안에
의거, 해상운임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키 위해 업체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
만 일정량의 화물을 갖고 선박회사와 우대운송계약(Service Contract)을 체
결하고 있고 자사명의의 운송증권(B/L)을 발급키 위해선 미 연방해사위원회
(FMC)에 NVOCC로 등록을 해야만 한다. 그러나 FMC에 등록할 경우 15만달러
에 대한 재정보증금 예치 및 자사 태리프 신고요건을 이행하기 위해 연간
약 4백만원의 비용이 소요돼 미주행화물을 취급하는 대부분의 국내복합운송
업체들은 FMC에 등록지 않고 미국내 파트너의 B/L과 운송요율을 사용해 왔
다.
이에 KIFFA는 지난 ’99.3월부터 국내 복합운송업체의 FMC 등록비용을 인하
키 위해 미국내 관련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오는 등 S/A구성을 위한 관
련자료를 수집, 미 현지 변호사와 동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KIFFA에 따르면 동 S/A명칭은 가칭 ‘Korea NVOCCs Association (KNA)’로
하기로 하고 이미 운영규정이나 위원회 구성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완료한
상태라고 한다.
KNA가입조건으론 FMC에 기등록했거나 등록예정인 협회 회원사로 KNA에 가입
한 회원사는 KNA와 미주항로 선사들이 체결한 저렴한 S/C요율을 적용받아
운임수입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향후 미주항로 S
/A가 정착될 경우 추가로 유럽 및 아시아항로로 확대운영할 계획임을 밝혔
다. KNA 참여 희망자는 KNA참가신청서 및 KNA와 계약할 수 있는 연간 컨테
이너 물량을 KIFFA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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