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명자원 조사로 자원주권화에 대비한다
해양생명자원 선점을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생명자원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23일 대전 호텔리베라에서 ‘해양생명자원 법정조사 추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해양바이오 산업의 육성에 반드시 필요한 해양생명자원 조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학연관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해양과학기술진흥원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산학연관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강길모 박사가 해양생명자원조사 기획안을 발제하고, 대학과 연구소, 그리고 해양생물자원관 건립추진기획단 관계자가 심도 깊은 토론을 진행했다.
해양생명자원의 확보는 무한한 가치창출 가능성을 지닌 해양바이오 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해양생물은 지구상 생물종의 약 80%에 해당하는 약 50만종의 생물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 가운데 유용생물자원으로 개발되고 있는 것이 1%미만으로 개발 잠재력이 매우 높다.
신정부 역시 해양생명자원 확보를 통한 해양신산업 창출을 중요한 국정운영 과제로 삼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내년 초 해양생물자원관이 개관되면, 그동안 여러 대학과 연구소에 흩어져 있던 해양생물자원이 통합관리 될 수 있는 중요한 전기를 맞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나고야의정서 비준 이후 자원주권화 추세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 해역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해양생명자원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 유전자원 지식 이용국은 자원제공국에게 사전 통보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식을 활용해 발생한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 조건에 따라 공유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92개국이 의정서에 서명했으며, 11개국이 비준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20일에 서명했다.
나고야의정서는 50개국 비준 후 90일 경과 후에 발효된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유용한 해양생물자원의 활용에 초점을 맞추어, 자원 확보 관점에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해양생태계 기본조사와 연안습지조사, 장기 해양생태계 연구 등 다수의 조사사업들이 수행되어 왔으나, 이들 사업은 해양생태환경의 보전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해양생명자원조사와는 차이가 있다.
해양생명자원조사는 2012년 7월 제정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법정조사로, 해양생명자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확보․관리 및 이용과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 도모, 자원주권 강화를 목적으로 2014년부터 5년을 주기로 우리나라 전 해역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해양생명자원 확보는 미래 해양신산업 창출을 위한 핵심조건으로, 향후 예산지원 확대,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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