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반다르아바스항 |
정부는 최근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와 글로벌 해운선사의 이란 서비스 중단 등 對이란 교역여건이 날로 악화되자 무역기업에 교역여건의 변화에 맞춰 신중하게 대응할 것을 11일 주문했다.
최근 미국은 2013 국방수권법(1월2일 제정)과 행정명령(6월3일 제정) 등 일련의 對이란 제재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들 조치는 7월1일 전면 발효된다.
그간 이란의 석유자원 개발 및 정유제품 생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물품, 용역을 일정금액 이상 거래할 경우 제재대상에 해당됐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이란의 에너지ㆍ조선ㆍ해운ㆍ항만분야 관련 거래, 이 분야와 관련된 철강 등 원료ㆍ반제품 금속 거래, 이란의 자동차 생산, 조립과 관련된 거래 시 금액에 관계없이 제재를 받게 된다.
이러한 제재조치 뿐만 아니라 글로벌 해운선사의 이란 운송 서비스 중단으로 이란과의 교역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글로벌 해운선사들 대부분이 이미 이란행 화물운송을 중단했거나 최근 서비스 중단을 발표하고 있다.
7일 현재 중국 국적선사인 코스코를 포함 전세계 20대 해운선사 중 이란 직기항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사는 한 곳도 없으며 환적 서비스도 대부분 중단한 상태다.
국적선사의 경우에도 한진해운은 7일(부산출항기준)까지만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대상선도 14일 이후 잠정 중단할 계획이다.
지난해 62억6천만달러에 달했던 대이란 수출규모가 상당 수준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큰 타격이 예상된다. 국내 중소기업은 전체 2300여곳으로, 이 가운데 수출비중이 50%가 넘는 중소기업은 530여개사에 이른다.
정부는 이란 수출기업은 미국의 제재조치 강화 등으로 인한 예기치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무역활동에 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무역협회에서는 이란과의 교역이 가능한 분야를 명확히 하는 ‘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이란과의 정상적인 거래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국내 수출기업을 가이드 할 계획이다.
7월1일부터 개정되는 가이드라인에 의한 제재대상 여부를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신규로 심사해 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만 수출 및 대금결제가 가능해진다.
정부도 앞으로 수출기업에게 급변하는 이란과의 교역 관련 동향을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란 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협력하는 한편 국내 대 이란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다각적인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외교부, 산업부, 해수부 등 관계부처 차관급 정부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특히 수출국 전환 지원 등 추가적인 중소기업 지원방안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대책반은 지난달 31일 1차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란제재와 관련한 대내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관련 대응 방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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