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들이 군산 김제 부안 간 행정구역 경계 다툼 이 4년째 치열했던 분쟁해결을 위해 새만금 방조제를 직접 방문했다.
고영한 양창수 박병대 김창석 등 대법관 4명은 지난달 29일 새만금 3,4호 방조제 14km 전 구간을 돌아봤다. 대법원이 선거소송 사건의 증거보전을 위한 검증을 한적은 있지만 사건을 구체적으로 심리를 위해 현장검증을 나선건 사상 처음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를 쌓아 조성된 새만금 간척지. 서울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이르는 4만 100㏊의 광활한 토지에 대한 행정구역 획정을 앞두고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부안군이 4년째 치열한 영토 다툼을 벌이고 있다.
경계 분쟁, 왜? 해상경계 와 하천 새기준
세 지자체는 왜 행정구역 경계 설정을 두고 다툼을 벌이게 됐을까?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009년 12월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새만금방조제 공사가 완료된 지역을 어느 지방자치단체 관할 구역으로 할지 결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안행부는 해상경계선에 따라 2011년 11월 3, 4호 방조제 구간의 귀속 지자체를 군산시로 결정했다. 이에 김제시와 부안군이 이를 취소하라며 공동으로 대법원에 소송을 냈다.
해상경계 기준에 따르면 2호 방조제도 군산시 관할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간척지 가운데 71.1%는 군산시 몫, 김제시와 부안군은 각각 15.7%와 13.2%만 차지한다.
방조제는 94%가 군산시, 나머지 6%만 부안군 몫이 되고, 김제시 관할 방조제가 없다. 바다로 나갈 길이 막히는 것이다.
김제시는 “해안선이 사라지면 어민 1500가구가 터전을 잃게 된다”며 “만경·동진강을 따라 2호 방조제 구간을 김제시에 편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제 관례에 따라 하천을 따라 경계선 설정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부안군은 생활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3의 기준을 제시하라는 입장이다.
부안군은 “1·2호 방조제를 모두 부안에 귀속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군산시는 “원활할 새만금 개발을 위해서는 새만금 행정구역의 광역화가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매립지 귀속과 관련한 지자체간의 소송은 2009년 4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이 단심(單審)으로 판단한다.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어느 지자체에 매립지가 속하는 지를 가리는 첫 소송이다.
< 군산=박완수 통신원 1018pws@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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