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만공사(UPA)가 컨테이너 물동량 증대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도입해 시행해 오고 있는 컨테이너 인센티브 제도의 2013년 지급기준을 확정했다.
울산항의 인센티브 제도는 컨테이너 선박 및 화물에 대한 항만시설사용료 100% 감면과 더불어 이중적 지원이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물동량 증가와 명확한 상관관계가 없이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다는 외부감사 등의 지적이 있어 왔다.
UPA 관계자는 올해는 실질적인 물동량 증대가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제도를 설계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한다.
울산항은 구조적으로 컨테이너 수출입 불균형이 매우 극심해 수입 적컨테이너는 수출 적컨테이너의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인바운드(수입) 물동량에 대해서만 컨테이너 선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지난 3개년 수입 물동량 중 최저치를 제외한 2개년 평균 및 2012년 물동량 중 높은 수치를 기준치로 정해 물동량이 증가한 만큼 TEU당 1만원을 지급한다.
단, 올해 인바운드 처리 실적이 최소 3천TEU 이상인 선사만 지급대상에 해당되며, 총예산은 1억5천만원이다.
UPA는 개편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울산항 수입 물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늘 공컨테이너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 수출기업들의 물류 흐름 및 비용 절감에도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기존에 공컨테이너 부족으로 부산신항 등에서 육상운송을 통해 공급된 공컨테이너가 일정부분 해상운송으로 전환되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가지고 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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