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에 벌크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일반부두가 들어선다.
14일 여수광양항만공사(YGPA)에 따르면 정부는 광양항 개장 이래 컨테이너 부두로 사용되던 2개 선석을 일반부두 1단계 1~2번 선석으로 전환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17일 광양항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컨테이너 부두 내 에서 제한적으로 처리되고 있던 철강제품등 일반화물들이 일반부두 시설 내에서 대량으로 처리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부두시설은 5만t급 2개 선석(총 700m)으로, 총 부두 면적이 42만㎡에 달한다. 취급가능화물은 잡화, 철제류 등 환경오염 우려가 없는 벌크화물로, 컨테이너나 자동차, 양곡, 목재등은 취급할 수 없다.
YGPA 물류기획팀 서휘원 차장은 “ 광양항 일반부두는 광양산단내 철제류나 기자재를 취급하는 화주뿐 아니라 인근 전남 및 경남서부지역의 화주들 또한 광양항을 이용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YGPA는 전날 광양항 일반부두 1단계 1,2번 선석의 운영사를 모집하는 입찰공고를 냈다. 운영사 신청 기간은 4월1일 오후 3시까지이며, 운영사 선정결과는 이틀 후인 4월3일 발표된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많이 본 기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