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08 07:37
자본잠식 대한해운, 직원들 감원...임원 책임론 논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대한해운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용선 50척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련 인력 조정이 불가피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일부에서 담당 임원들은 책임을 회피한 채 모든 잘못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한해운이 최근 직원 14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대한해운은 지난 4일자로 희망퇴직실시 및 퇴직위로금지급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희망퇴직자들에게는 3개월치 봉급이 지급된다.
이번 희망퇴직으로 대한해운 임직원 수는 60명(임원 5명 포함)으로 줄었다. 2011년 법정관리 신청 당시 110명에 달했던 직원 수가 2년 만에 반토막이 난 셈이다.
대한해운이 법정관리 신청 이후 공식적으로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말 빌린 선박 51척 가운데 50척의 용선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발생한 6420억원 규모의 손실이 화근이었다.
대한해운은 손실액 65%에 해당하는 4198억원을 출자전환하고, 나머지는 DIP파이낸싱을 통해 변제하거나 10년 동안 나눠서 갚기로 했다. DIP파이낸싱은 법원 허가를 받아 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1년짜리 단기 차입금인 데다 금리가 23%에 달한다.
이 회사 관계자는 "법정관리 개시 이후 시황 회복에 대비, 51척의 용선계약을 유지했다"면서 "하지만 시황 침체가 수년간 이어지면서 이들 선박으로 인해 미지급용선료 등 추가 부실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당시 시황을 오판하고 고액의 용선계약을 유지한 경영진의 책임을 직원들이 떠안은 셈이다. 회사 안팎에서 현 경영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고액 용선에 따른 경영진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고, 일반 직원들에게만 고통 분담을 강요하는 것은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한해운은 법정관리를 신청한 같은 해 11월 실시한 조직개편에서도 고위직은 배제한 채 팀장급 이하 직원만을 대상으로 인사를 단행, 회사 안팎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 대한해운은 지난달 25일 자본금 전액 잠식으로 매매거래가 중지됐다. 앞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모펀드(PE) 한앤컴퍼니는 대한해운 채권단과 최종인수가격을 놓고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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