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호 인천재능대학교 교수(국가해양정책연구회 운영위원장)는 2월 5일 국회 행안위에서 개최된 정부조직법 개편안 공청회에서 배에 관한 업무가 현재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로 분산돼 있는 것을 새로 부활되는 해양수산부로 통합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박교수는 해양수산부는 바다부처인데 바다에서 가장 필요한 배를 만드는 업무가 타부처에 있다며 국방부에 총포 관련 업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조선의 70%를 차지하는 해양플랜트는 지금은 단순 구조물 제조기능이지만 해양과학기술이 발달할수록 국산화 될 수 있어 해양과학기술과 연관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일본, 미국 등 해양선진국은 조선이 해운부처에서 관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교수는 또 해양국립공원 관리를 해양수산부로 이관해 줄 것을 요망했다.
현재 환경부가 산악형 국립공원체제로 해상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어 해양관련법과 상충을 일으켜 연안도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어 민원해결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기상청도 해양수산부로 이관토록 건의했다. 기상변화의 70%는 바다에서 유발되고 바다의 변화가 기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기상 업무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해양대기처(NOAA)는 해양과 기상이 통합돼 있다는 지적이다.
박교수는 또 국제복합물류기능은 해양수산부 고유기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수출입 등 국제물류의 99.7%가 해운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따라서 국제복합물류 업무는 당연히 해양수산부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해양수산부가 해체되면서 지자체로 이관된 이후 제 기능을 상실한 어촌지도 기능을 해양수산부 신설과 더불어 원상태로 복원해 줄 것도 건의했다.
한편 박교수는 국토해양부에서 해양부문은 10분의 1도 안되고 농수산식품부에서도 수산은 10분의 1이 안된다고 밝혔다. 특히 제 4의 국방이라는 해양경찰도 육경의 10분의 1도 안되고 해경청장은 5대째 육경에서 내려와 해경은 육경의 식민지라고 지적했다.
이번 정부조직법전부개정법률안 제 43조(해양수산부) 3항 "해양경찰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 및 차장은 경찰공무원으로 보한다"에 경찰공무원을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수정해 줄 것으로 요구했다. 육군의 10분의 1도 안되는 해군의 경우 유사이래 단한번도 육군에서 참모총장이나 차장이 부임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코리아쉬핑가제트 >
많이 본 기사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