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08 10:42
해상운송업자, 개정항만법 7월부터 시행
앞으로 화주를 대신하여 화물 입항료를 납부하고 있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는 대납에 소요된 비용을 보전받게 되고, 민간에서 항만공사를 시행할 경우
공사소요 비용의 예치제도가 없어진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될 항만법 개정안에 따라 그동안 관할 관청을 대신하여
항만시설 운항료를 사실상 징수,납부해 왔던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들은 사용
료 대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이는 항만이용자의 편의를 증
진시킴은 물론, 정부에서 징수업무를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행정비용(연간
약 10억원)을 절감시키는 효과도 기대하게 한다. 항만법 개정안은 이전에
민간부문에서 항만공사를 시행할 경우 예치하게 하였던 공사소요비용에 대
한 부담도 없애서 항만건설분야에 민간자본의 유치를 촉진시킬 수 있게 된
다. 또한 하역장비 등 항만시설장비의 대형화,고속화 추세에 따른 안전성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어 항만시설장비의 검사제도에 관한 사항을 항만법에
명시하였다. 이로써 전국 항만의 약 16종1,500여 대의 항만시설장비와 신항
만에 설치예정인 약 1,400여 대의 항만시설장비에 대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도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화물입항료를 화주로 부터 직접 징수할 시 98년의 경우 전국항만의 연
간 화물입항료 고지건수가 13만8천건으로 나타났으며 화주로부터 직접 징수
하고 할 경우 1백74만1천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양부측은 밝혔다
.
입항료를 직접 징수시 약 16억원의 추가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대납
에 따른 3%의 수수료 지급시 소요비용은 약 6억원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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