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새누리당, 충남보령서천)은 29일 열린 국회 태안유류피해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노인식 삼성중공업 사장에게 피해민들이 요구하는 수준의 출연금을 조속히 출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정부에 대해서는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사업의 선정이 생색내기용으로 선정된 점과 예산편성의 문제점 등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태흠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노인식 사장에게 “1992년 여수 씨프린스호 사고와 태안유류피해 사고의 기름 유출량, 피해범위, 피해금액 등을 일일이 비교하며 두 사고의 규모가 현격히 차이가 남에도 삼성중공업이 당시 호남정유와 동일한 금액인 10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하는 것은 염치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어 “삼성이 협의체 구성을 요구하였는데 협의체가 구성되면 피해자대책위가 요구하는 금액에 준하는 수준의 출연금을 출연하겠느냐”고 물었고 노인식 사장은 “그에 상응하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와 농립식품부 차관에게“사고발생 이후 5년동안 정부가 자체적인 피해 사정조차 하지 않는 등 IOPC에만 의존하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태안유류피해 지원예산안에 유류피해와 관련이 없는 일반지역사업예산들까지 포함시켜 전체 예산이 커보이게 하는 등 생색내기용 예산편성을 했고, 광특회계예산을 지나치게 많이 편성해 예산지원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 특별회계를 만들더라도 국비로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2010년에서 2019년까지로 예정된 특별해양환경 복원사업의 사업기간을 2015년까지로 단축하여, 빠른 해양환경복원으로 피해주민들이 빠르게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어업제한기간 규정의 불공평한 적용으로 인해 보령지역의 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업제한지원의 기준, 범위 및 절차 등에 대한 원칙을 확립하라”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보상받지 못한 피해민들에 대해 사정재판 이후 민사재판까지 이어질 경우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를 대비해 민사재판기간을 선거법에 준용해 1년 안에 끝낼 수 있도록 하고, 피해민들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위해 검증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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