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24 17:52
[ 항만시설사용료 현실화 시급 지적 ‘눈길’ ]
항만당국 적자 항만회계상 국민부담
항만시설사용료 현실화가 화급하다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KMI 김형
태 책임연구원은 우리나라의 항만비용은 일본의 40%에 불과하고 홍콩·싱가
포르와 비교해도 낮다는 것은 어제 오늘만의 지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외국과의 평면적인 비교가 큰 의미는 없다해도 지나친 저요율 정책은 누구
에게도 유용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낮은 항만시설사용료는 수출입상품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된다고 주장되고
있으나 이는 가격경쟁력 강화에 도움은 돼도 상품의 기술경쟁력 촉진요인이
된다고 하기는 곤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낮은 요율로 인해 누적되는 항
만당국의 적자분은 현행 항만회계 구조상 국민의 부담으로 된다는 것이다.
물론 항만시설사용료 수준은 정책적인 측면을 고려해 설정할 필요는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항만시장이 형성돼 있음을 상기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
다. 사실 항만시설은 상업시설이기 때문에 가격 메카니즘을 도외시하고 개
발·운영 등을 논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시설사용료 수준의 결정
시에는 시장기능의 반영이 필요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논리적인 측면에
서도 항만운영자는 서비스 제공에 투입한 대가를 정당하게 받아야 하며 시
장에서 결정되는 요율수준을 존중해야만 계속적이고 합리적인 시설투자 및
유지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현실적으로도 항만당국은 적자상태이며 이는
조세로 보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논리 및 현실의 양면을 고려해 봐
도 우리나라 항만시설사용료의 현실화는 정당성을 갖는다는 주장이다. 수출
입화물의 물류비와 관련해 금년 현재 40피트 컨테이너(FEU)의 서울~부산간
육상운송요금이 49만6천원, 컨테이너세가 4만원, 항만하역료가 약 8만원임
에 반해 화물입출항료는 불과 6천5백28원이라는 것이다. 항만하역, 운송,
창고업무를 일괄 수행하는 항만하역업체의 95년도 총 고정자산 규모가 9천7
백64억원, 이중 항만하역수입은 6천5백16억원임에 반해 고정자산이 7조1백8
8억원 규모인 항만당국의 항만수입은 이보다 3.59배나 적은 1천8백15억원에
불과했다는 분석이다. 민간요금과 공공요금간의 구별 필요성이 있기는 하
겠으나 이는 정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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