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6-01 14:45

연안해운 분야 유가보조금 독립지침 마련

 


국토해양부는 그 동안 택시․버스․화물자동차․연안화물선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업무를 하나의 지침으로 통합 운영하던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연안화물선에 대한 독립된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택시․버스․화물자동차․연안화물선이 연료유로 사용한 경유에 대해 ‘01년 이후 유류세 인상분(ℓ당 345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재원・사용유종・지원방식이 상이한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을 하나의 지침으로 통합 운영함에 따른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선박을 통한 해상운송이라는 안해운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급방식・범위・절차, 부정수급 방지방안 등을 담은 연안해운에 대한 독립된 유가보조금 지급지침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지침에 반영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인 경유와 지급대상인 아닌 중유가 혼합된 블랜딩유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포함된 경유량에 대한 확인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조금 신청시 제출토록 의무화


    * 기존에는 유종별로 경유함유량을 국토부에서 고시하였으나, 실제 유통되는 석유제품에 포함된 경유가 고시된 경유함유량보다 적어 보조금 과지급 우려 제기


 ② 실제 선박운항 없이 보조금만 수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Port-MIS), 해상교통관제시스템(VTS) 등을 통해 선박의 운항사실 및 이동거리 확인을 통해 보조금 신청내역과 운항사실의 일치여부 확인


 ③ 1차 서류심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현장실사를 통해 주유량, 운항사실 등을 확인한 후 유가보조금 지급


   * ex) ①신청금액이 전분기 대비 급등한 경우 ②운항실적 대비 신청량이 비정상적인 경우 ③공백없는 운항 등 운항실적이 비정상적인 경우


국토해양부는 연안해운의 특성이 반영된 독자지침의 마련으로 해운업계 현실의 즉각적 반영 뿐만아니라,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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