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14 13:01
한진해운은 16일 오전 9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진해운빌딩 대강당에서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기말 배당금 미지급 및 일부 정관을 변경하고,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결의할 예정이다.
이사회는 우선 기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진해운의 당기순이익은 적자 전환해 7411억9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어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신설 등과 관련 법률의 개정에 따라 일부 정관을 변경하는 정관변경안을 상정한다. 법률변경에 따른 정관변경에는 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 이사회가 대표이사에게 사채발행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경감 규정 감사위원회 권한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고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인 최은영 한진해운홀딩스 및 한진해운 대표이사와 등기이사로 재직한 김영민 사장, 백대현 한진해운 전무를 사내이사로, 동화산업 문대원 회장과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부 윤현덕 교수, 법무법인 처음 이동명 대표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처리한다.
이에 대해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는 "다수의 이사가 선임되는 경우 이사후보 별로 각각 주주들의 찬반을 물어 선임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사후보 별로 안전을 분리해 상정해야 하므로 일괄 상정된 이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사 보수한도를 전기와 동일한 60억원으로 정하는 안건도 처리한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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