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부산일보 소강당에서는 오는 7월 1일 공포되는 해양과학기술원법의 집중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사)한국해양산업협회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연영진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장의 해양과기원 설립 의미와 정책방향, 임장근 해양연구원 창의경영본부장의 해양과기원 설립에 따른 향후 운영방안, 정영석 한국해양대학교 기획처장의 해양과기원의 바람직한 설립방향이란 내용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활발하게 진행 됐다.
해양과기원법은 지난해 7월 28일 박희태 국회의장의 법안 발의로 추진돼 그간 지역사회와 부산지역 국립대학(한국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들의 뜨거운 논쟁 대상이 돼 왔다. 최종 법안 통과에 많은 관계자들의 상호 다른 이견으로 진통을 격었으나 마침내 지난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및 31일 법안이 최종 공포돼 오는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본 법안은 해양산업 진흥, 기후변화 및 연안재해대응, 해양경제영토확보, 국민 삶의 질 향상이란 4대 이슈로 향후 10년간 총 3조 6천억 원이 지원되는 내용으로 신해양 가치창출로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해양연구원의 확대 및 개편과 국토해양부의 지도 및 육성, 해양과기원과 한국해양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간 교수 겸직을 통해 자유로운 연구분위기 조성과 우수한 인력의 해양분야 진출 보장이 가능해진다. 해양정책 및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담담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토해양부가 주무부처 변경돼 해양과기원을 지도 육성(출연금 지급 등)하게 된다.
해양과학기술원이 설립되면 부산 동삼동 지역의 해양클러스터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해양분야 4개 기관의 부산 혁신도시 이전으로서 해양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농립수산검역검사본부 수산물안전부의 클러스터화를 통해 독립법인화 및 묶음예산 지원 등 안정적인 연구여건 조성과 대학, 연구소, 산업계간 공동 R&D 및 복합연구를 추진이 가능해지게된다.
<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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