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9-04 13:30
[ 복합운송협, 변경등록관련 시·도지사에 건의 ]
9월말까지 등록한 업체 행정처분 유보 토록
한국복합운송협회는 복합운송주선업의 변경등록에 관한 건의서를 각 시·도
지사 앞으로 보냈다. 복합운송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 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칙 제 5조 및 10조 개정으로 동법 제 8조 및 제 18조의 규정에 의해
복합운송주선업자가 등록사항 변경, 사업승계의 신고를 각각 30일, 7일 이
내에 시·도지사에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91년 12월부터 복합운송주
선업자는 변경등록을 신고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동 업무를 수행해 온 관계
로 아직까지도 신고기한에 대한 인지가 부족해 현재 122개의 변경등록을 한
복합운송주선업자중 60개사가 동법 시행령 제 17조 또는 동법 시행규칙 제
37조에 의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고 있다.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제 17조에 의한 과징금은 현재 복합운송업계를 에워
싸고 있는 영업환경(TEU당 이윤: 10달러)이 날로 악화되고 있어 복합운송주
선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자금부족)이 매우 크며 또한 대다수의 복합운송주
선업자가 본 과징금을 납부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동사항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행정규제에 완화차원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아
니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없다는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동사항에 대한 복합운송주선업체의 인지부족 및 업계의 어려운
실정을 고려해 99년 9월 30일까지 동 관련사항을 신고한 복합운송주선업체(
기 변경등록 업체 포함)에 한해 행정처분 등을 유보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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