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2-20 16:05

해운조합 ‘자동차 주행에 따른 자동차세’면제 추진

경유 대상 주행세 면제시 연안화물선업 경영여건 개선 및 경제적 편익 1,508억원 전망

한국해운조합(KSA, 이사장 이인수)은 연안화물선업계의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 선박용 연료유인 경유(輕油)에 부과되는 ‘자동차 주행에 따른 자동차세’ 면제를 위한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주행세는 1998년 한미자동차 양해각서 체결로 인한 자동차세 감소분 보전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2000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신설됐지만 교통에너지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부과함에 따라, 선박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해서도 주행세를 부과하고 있어 연안화물선업계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어선, 원양어선, 내·외항 여객선, 외항화물선은 주행세 뿐만 아니라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유류세와 부가가치세가 모두 면제되고 있으나, 해상운송수단 중 연안화물선만이 유일하게 주행세를 비롯한 모든 유류세를 부담하고 있어 해운업계 내 조세형평성 측면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지난 10월19일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 중 연안을 운항하는 선박용 연료유인 경유의 주행세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 법률(안)이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을 포함한 10인의 연서로 의원입법 발의됐으며, 11월 정기국회에서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후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현재 한·미 FTA 비준안 국회 본회의 가결 이후 여·야 대립으로 인해 국회 의사일정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동 법률(안)은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해운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주행세를 포함한 자동차세의 누적잉여금이 8천억원 이상 발생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지방재정 세수 감소는 없을 뿐만 아니라, 현행 지방세법 제135조를 근거로 자동차가 아닌 선박에 주행세를 부과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문제가 있고, 세원과 세출사이의 연계성, 원인자부담 원칙에도 반한다는 주장이다.

향후 조합은 동 일부개정 법률(안)의 제18대 국회 임기 내 통과를 목표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의원 면담하고,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와의 업무협의 등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경유에 대한 주행세가 면제될 경우, 최근 10년간 국제유가 5배 상승에 따른 운항원가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연안화물선업계의 경영여건 개선이 될 것이며, 경제적 편익은 무려 1,508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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