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8-10 17:50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록기준 대폭 완화됐다 ]

일반화물운송사업 최저등록대수 5대이상으로 낮아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건설교통부는 일반화물운
송사업의 최저등록대수를 “25대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낮추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을 지난 8월 25일 입
법예고했다.
건교부가 마련한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화물운송사업의 최저등록대
수는 현행 25대이상에서 5대이상으로 낮아지며 사무실 및 영업소의 면적기
준(주사무소 20평방미터이상, 영업소 10평방미터이상)이 폐지되어 운송사업
자가 스스로 판단해 필요한 사무실만 갖추도록 했으며 종전에는 주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상주해 영업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시·군단위
로 영업소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소를 특별시·광역시·도 단
위로 설치하도록 영업소의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하여 20
00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은 지난해 1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되면서 업종
이 6개에서 3개로(일반, 개별, 용달)로 단순화되고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전
환(99년 7월1일 시행)되었으나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저 등록기준이
너무높아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뿐아니라 기존의 지입제 관행이 지속돼 운
송사업의 비효율성과 수출입화물의 물류비 상승요인이 되고 있다는 문제점
이 제기되어 금년 6월 4일 제 31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의 등록기준대수 하향조정과 영업소 설치규제 완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자동
차운수사업 진입규제 개선방안이 확정, 의결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화물운송사업의 등록기준완화는 명실공히 등록제로의 전환취지
에 맞게 최저등록대수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사무실 확보면적기준을 폐지하
며 영업소 설치를 시, 도로 확대함으로써 시장진입과 자율적인 사업을 경영
하기가 더욱 수월해져 화물운송시장에 물량확보를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및 화물운송시장의 건전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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