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21 18:46

해양과기원 대학간 힘겨루기로 무산 위기

부경대, 권리 주장…한국해대, 법안 변질되면 참여 철회
22일 국회 국토해양위 법안 심사 촉각

해양 연구의 핵심기관 설립 필요성에 의해 추진돼 현재 국회 국토해양위에 상정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하 해양과기원) 법안이 대학간 이해관계에 얽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한국해양대는 22일 진행될 국회 상임위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안이 변질, 왜곡될 경우 해양과기원 참여를 거부하고 동시에 해양과기원에 학교부지 6만6천㎡(2만평)를 제공키로 한 계획도 철회키로 입장을 21일 정했다.

한국해양대는 해양관련 교육연구기관의 협력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대학 인근의 부산 영도구 동삼동 해양 혁신클러스터 구성 초기부터 정부측과 논의를 계속해왔다. 이 과정에서 한국해대 총장이 해양과기원 초대 이사장과 5명의 당연직이사를 맡는다는 내용이 법안에 포함됐다. 법안은 당연직이사회 구성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해양과기원장 한국해대 총장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해대가 대학 부지를 지원키로 한 것도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같은 법안 내용에 대해 부경대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해양과기원 설립이 삐걱대고 있다. 부경대측은 부경대 총장도 당연직이사회에 포함돼야 하며 초대이사장을 해양대 총장이 맡도록 하는 내용은 삭제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위 일부 의원들도 부경대의 이 같은 주장에 동조해 법안심사에서 내용 일부 수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해양대는 이날 국토해양위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언론사 등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해양수도 부산에 국내 최초의 학연협력모델로 해양산업 발전의 획기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해양과기원 설립 과정에 국내 유일의 해양특성화 종합대학인 한국해양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9월 해양과기원법안의 수정 발의 이후 아무런 논의나 기여가 없는 특정 대학에서 해양과기원 당연직이사회 등 참여 요구를 하고, 이 과정에서 기계적 형평성만을 추구하는 일부 정치권의 태도로 법안이 상당 수준 변질 또는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한국해양대는 국회의장을 비롯해 국토해양부장관, 교과부장관, 부산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된 법안 관련 내용이 변질될 경우 제대로 된 해양과기원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대학 차원에서 참여를 거부한다는 입장이다.

한국해양대 관계자는 “해양자원의 체계적 연구와 개발, 관리와 이용 및 해양분야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해양과기원법안이 특정기관 등의 반대로 무산되거나 기능을 상실한 조직이 설립될 경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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