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8-09 17:49
[ 수입화물 무단반출 손해배상, 관련 창고·수입업자에 전...]
수입화물 무단반출 손해배상, 관련 창고·수입업자에 전적인 책임있다
부산지법, 보세창고업계 운영실태·관행에 반하는 불법행위 판시
창고업자들이 수입하주와 짜고 입고된 수입화물을 무단반출하여 선사에 큰
손해를 입히고 있는 사건들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으나 선사들은 법적인 대
응을 통해서도 대부분 불리한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유수선사 A사가
무단반출돼 중국 수출업자에게 클레임을 당한 손해에 대해 창고업자인 D사
와 수입업자인 S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해 해운선사들
의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해운·창고·무역업계 이목 집중
부산지방법원에서 판시된 이번 송사건은 선사를 비롯해 창고업자, 하주 모
두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었는데, 선사측에 완전 유리한 판결이 내려져 해운
업계는 수입화물의 무단반출에 의한 손해배상소송시 새로운 유리한 판례를
얻게 된 셈이다. 선하증권원본 소지자인 은행과 선사와의 원고, 피고가 아
닌 점은 성격상 다르지만 수입화물의 무단반출에 따른 선사측의 피해액 배
상이 관련 창고업자와 수입업체에 있다고 판시된 자체만으로도 해운업계는
대단한 우군을 갖게 된 것이다.
송사에 까지 이 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인 A선사는 중국 얀티안항에서
부산항까지 수출화물인 냉동갈치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APL선박에 선적고
부산항에 도착하여 수입하주인 S산업의 요청에 따라 수입 냉동갈치를 또다
른 피고인 창고업자 D창고에 입고시켜 보관했다. 그런데 피고 S산업은 수
입화물의 대금을 결제하지도 아니한 채 피고 창고업자에게 냉동갈치의 대금
이 곧 결제될 것처럼 속여 그 인도를 요청했고 피고 창고업자는 선하증권이
나 화물인도지시서(D/O)를 받고 출고하는 것이 보세창고업계의 운영실태이
고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기면서 피고 S산업에 냉동갈치를 무단 반출
, 내주었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원고 A선사는 선하증권 소지자인 중국의 수출업체로부터 운송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냉동갈치 대금 등 손해배상을 요구받고 이 중국 수출업체
와 협상, 그 손해배상액으로 수천만원을 배상하는 큰 손해를 입게 됐다.
이에 따라 A선사는 동 손해배상액을 보전받기 위해 무단반출한 주범인 D창
고업자와 S산업 수입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 A선
사에 승소판결이 내려져 A사는 이들 피고사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게 됐다.
유사사건 선사에 매우 유리한 판례
물론 앞으로 항소, 대법원까지 갈수도 있으나 일단 지방법원에서 상도의적
인 책임과 무단반출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측에 있다고 판시한 점은 향후
유사한 사건들이 비일비재한 상태에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부산지법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관련해, 피고 창고업자는 보세구역내에
위치한 보세창고업자로서 독립적인 지위에서 운송인으로부터 이 사건 냉동
갈치의 보관 및 그 인도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이른바 운송취급인의 지
위에 있는 자이고 아울러 수입 냉동갈치에 관해 선하증권이 발행된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창고업자는 선하증권과 상환하거나 운송인의 지시
또는 그가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의 제출없이는 수입 냉동갈치를 제 3자에
게 인도해서는 아니 될 주의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고 창고업자는 선하증권이나 화물인도지시서와 상환함이 없이 또다른 피고
수입업자 S산업에게 냉동갈치를 반출해 줌으로써 그 회수를 사실상 불가능
하게 한 것은 선하증권 소지인의 냉동갈치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고 따라서 운송인인 원고로서도 선하증권 소지인인 중국 수출업체에게 운
송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어서 그 손해를 배상한 원고
로선 법률상 당연히 수입 냉동갈치를 무단반출해 준 피고 창고업자에게 중
국 수출업자를 대위해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이면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창고업자는 수입 냉동갈치의 무단반출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창고업계에 경종
이에 대해 피고 창고업자는 이 사건 냉동갈치의 대금결제가 애초 신용장에
의한 지급방식에서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T/T) 지급방식으로 바뀌
었음에도 운송업자인 원고가 중국 수출업자에 대금결제 여부를 확인치 않은
채 냉동갈치를 원고 회사 화물장치장에것 출고시켜 주었다가 피고 S산업이
위 대금을 결제하지 않자 중국 수출업자에게 피고 S산업을 대신해 최종적
으로 냉동갈치 대금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원고는 수입 냉동갈치의 선하증
권 원본을 소지한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 단지 운송업자로서 피고 S산업을
대산해 냉동갈치 대금을 변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 S산
업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 창고업자에 대해
이 사건 손해배상 청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부산지
법은 이 사건 피고 창고업자의 출고행위는 보세창고업계의 운영실태나 관행
에 반하는 불법행위로서 이로 인해 원고가 중국 수출업자에 대해 운송계약
불이행 책임을 지게됨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했으므로 원고는 법률상 당연
히 중국 수출업자를 대위하여 피고 창고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으며 피고 창고업자의 주장은 이유업다고 밝혔다.
아울러 운고가 피고 S산업으로부터 냉동갈치에 대한 선하증권 대금이나 운
임을 정산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냉동갈치가 입고된 날로부터 냉동갈치
가 최종적으로 반출된 날까지 피고 창고업자에게 이같은 점을 알리지 아니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임치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보세창고업계의 운
영실태나 관행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냉동갈치의 출고에 대해 과실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워 이 부분에 관한 피고 창고업자의 주장도 이유없다고
판시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