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8-09 17:49
[ 연안화물에도 차별없이 면세유 공급되도록 ]
화물선 면세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의견제출
한국해운조합은 연안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위해 관련법인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해 줄 것을 최근 재정경제부에 건의했다. 동법 개정(안)에 의
견서 제출을 통해 우리나라의 연안화물선 업계는 최근 해운경기 침체등으로
인해 많은 업체가 도산하거나 휴업 또는 폐업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에 처
해 있음을 강조하고 위기에 처한 많은 화물선 업체들의 조속한 경영정상화
및 활성화를 위해 연안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이 우선적으로 선결돼야
함을 주장했다. 또 조세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도 현행 외항상선, 원양어선,
연·근해어선, 연안 여객선에만 제한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면세유를 조속
한 시일내에 연안 화물선에도 차별없이 공급되도록 이번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동안 계속돼 온 연안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공급 문제는 연안화물선 사업
자는 물론 해운조합이 그동안 계속 추진해 온 숙원사업으로 해양부에서도
금년에 주요정책추진과제로 선정해 진행중인 주요 정책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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