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8-08 17:49

[ 항만내 장기방치화물 처리근거규정 마련 시행 ]

개정항만법시행령 6일자 공표… 항만준공검사 간소화

금년 2월 5일 항만법 개정으로 인해 항만에 장기간 방치된 화물을 매각 또
는 폐기하거나 국가·지자체에 귀속시킬 수 있게 됨에 따라 동 화물의 매각
및 처리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항만법시행령이 지난 6일자로 공표됐다
.
이번에 개정 공표된 항만법시행령을 살펴보면 모법의 개정으로 항만관련 사
업자 및 이용자에 대한 각종 규제가 폐지, 완화되고 항만에 장기 방치된 화
물의 처리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으며 항만공사
에 대한 준공검사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시행중인 항만건설공사에 관한 권리의무의 이전은 100분의 50이상인 경
우에 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항만건설분야에 대한 외자유치를 촉진하
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공정에 관계없이 이를 이전할 수 있도록 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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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USAN CONST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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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 Verse 09/03 10/31 Evergr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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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er Vista 09/10 11/07 Evergreen
  • PYEONGTAEK NEW WESTMINSTER 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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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N-WALLENIUS/EUKOR 10/14 11/09 Wallenius/EUKOR
  • BUSAN MONT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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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toka Chief 09/11 10/09 Hyopwoon
    Westwood Victoria 09/19 10/16 Hyopwoon
    Suva Chief 09/25 10/23 Hyopwoon
  • GUNSAN NASS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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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ipan 09/05 10/20 Wallenius/EUKOR
    TBN-WALLENIUS/EUKOR 10/04 11/16 Wallenius/EUKOR
  • PYEONGTAEK NASS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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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ipan 09/06 10/20 Wallenius/EUKOR
    TBN-WALLENIUS/EUKOR 10/06 11/16 Wallenius/EU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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