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7-28 13:50
무역업체, 관세청 16일부터 인터넷 E-메일로 통보
관세청은 지난 8월 16일부터 무역업체에게 수입화물의 도착사실을 인터넷의
E-메일로 통보하고 있다. 외국무역 선박 및 항공기가 입항할 때에 해당 선
사 및 항공사로부터 적하목록 자료를 EDI로 제출받으면 이를 즉시 인터넷의
E-메일을 통해 화주에게 통보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역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자기 화물의 도착사실을 즉시
알 수 있을 뿐아니라 화물의 현재위치, 이동상황 및 통관여부 등을 수시로
조회해 볼 수가 있다. 최근들어 우리나라도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례가 계속
늘고 있고 앞으로 인터넷 이용이 급속히 보편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화물도착통지시스템을 보완해 인터넷 E-메일 통보방식을 개설하게 된 것이
다.
화물도착 E-메일통지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무역업체는 한국무역정보통신의
화물정보전용 웹사이트 “ www.cargopass.co.kr”에 접속하여 자신의 E-메
일 주소를 등록만 하면 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무역업체에게 통관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
해 물류비용의 최소화를 도모할 수 있으며 수출입업체의 수출용 원자재의
재고관리 및 수출납기 조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관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또 통관체제에 인터넷을 도입하는 것은 현재 관세청이 추진하고 있는 통관
시스템의 과학화에 한걸음 접근한 것으로 관세청은 앞으로도 모든 수출입·
통관 관련업무를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마칠 수 있도록 계속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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