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업계 핫 이슈로 불리던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내년부터 시
행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물류시설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안이 국토해양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에서 통과됐다.
일반적으로 국회에 법률이 통과되면 15일이내 공포가 되고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 내년부터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시행될 것으
로 보인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 주요 내용은 일정규모(보관시설 1천㎡ 또는
보관 장소 4만5천㎡) 이상의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해야 한다는 것이
다.
이와 함께 관세법 등 개별법에 의해 허가 및 등록을 받은 특수화
물 보관업(식품냉장, 냉동업 등 6개 업종)은 물류창고업 등록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는 내용이다.
한편 “특수보관업종의 관리기관은 국토부장관에게 현황을 통보 한
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국토부 물류시설정보과 관계자는 “창고업을 단순보관이 아닌 포장
ㆍ가공 등의 고부가가치서비스 산업으로 육성키 위해 등록제 도입이 바람직하다”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영업용 창고의 정확한 실태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전했다.<배종완 기자 jwba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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