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2-26 17:04
부산시는 12일 오후 부산광역시 물류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부산시는 물류기본법인 ‘화물유통촉진법’과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올해 8월부
로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의 개발·운영에 관한 법률’로 각각 전면 개정
됨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물류관련 정책 및 추진 체계의 방향을 개정된 법체계에 맞
추어 나가는 검토작업을 벌였다.
부산시는 물류산업이 공·항만 및 배후물류단지 확충에 따른 동북아 국가간 물류 중
심지화 경쟁이 심화되고 전자상거래 증가로 물류 서비스가 업체의 경쟁력을 좌우하
는 등 물류산업 관련 여건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
부산시는 회의에서 국가간 물류중심지화 경쟁심화,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신속·정
확·저렴한 물류서비스 확산 등 변화된 물류산업의 여건을 반영해 내년부터 전국 최
초로 산·학·연·관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부산물류 포럼’을 운영해 물류에 대한
다양한 정보의 통합·조정, 발전방향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권역별 화물 집배송 센터를 육성해 화물의 집배송 연락체계의 극대화 및 화물운
송 과정의 단계를 축소해 신속하고 원활한 물류 수송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재래시장 주변 화물조업 주차공간 확보, 물류전담 행정조직 기능 강화,
RFID(전자태그)를 이용한 유비쿼터스 항만 시스템 구축 등의 물류 정보화 체계 구축
등을 내년지역물류 정책방향으로 설정했다.
부산시는 그 동안 광역도로망·도시간선망·항만배후 수송망 정비 등 물류 간선망을
구축 및 컨테이너세 폐지, 부산종합 화물터미널 이전 정상화 등 지역 물류 활성화 정
책을 펴왔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