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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로부터 종합물류업체로 인증받은 기업이나 제 3자 물류 전문업체들이 정부 의 세제지원으로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3일 ‘2007년 세제개편안’ 중 물류산업 지원 개정안을 발표 해 물류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종합물류업 인증업체를 비롯한 제 3자물류에 역점을 두고 있는 물류기업들 은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받게 돼 매우 고무된 상태다.
재경부의 세제개편안중 물류산업 지원과 관련한 개정안을 보면 우선 제 3자 물류 전환 하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조항을 신설했다.
제조업자(하주기업)는 전체 물류비의 50%이상을 제 3자 물류기업에 위탁할 경우 전년대비 위탁물류비 증가분에 대해 3%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다만 제 3자 위탁물류비율이 전년대비 하락한 경우에는 적용에서 배제된다.
최초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 3자 위탁물류비의 50%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3% 세 액이 공제된다.
공제한도는 과세연도 소득세, 법인세의 10%까지이며 내년 1월 1일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재경부는 물류관리 정보시스템 설비투자시 세액공제도 허용토록 했다.
현행 규정에는 생산성 향상시설투자에 한해 세액이 공제되었으나 내년 1월 1일부 터는 물류전문기업 경쟁력 향상지원차원에서 ‘물류관리정보시스템 설비, 즉 창고관 리, 운송관리등을 지원하는 물류솔류션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 줄 계획이다. 공제율 을 투자금액의 3%이며 중소기업은 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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