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31 17:22
극심한 해운경기침체로 해운물류업체들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컨테이너세 부과 방침 움직임과 관련, 해운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컨테이너세가 부과되면 물류비 증가로 해운사들의 원가부담이 늘어날 뿐아니라 해당 항만도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0월 31일 경기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조례개정을 통해 평택항 입출항 출항 컨테이너화물에 대한 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1만5000원의 세금을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신설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부산항 등 다른 항만이 입출항 컨테이너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데다가 지역자원시설세 신설로 평택항 물동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 시기를 2013년 12월 31일로 늦췄다.
평택항만공사 관계자는 “부산이나 인천에서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평택에 이를 부과하는 것은 해운업계 파악이 덜된 상황에서 나온 조례로 보인다”며 “관련 조례 심의는 유보됐으며 이를 2013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의 컨테이너세 부과 움직임은 좌절됐지만, 해운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시황 악화로 운임이 급감하고 유류비 증가 등으로 대규모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세금 부담마저 늘어나면 심각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진해운의 경우 지난해 평택항 물동량은 평택 29만5000TEU로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면 총 442억5000만의 추과 비용이 발생한다. STX팬오션도 연간 2100만원 가량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 평택항 컨테이너서세 신설 움직임이 다른 지자체로 번지고 것도 관련업계의 근심거리 중 하나다.
실제 세계항만 가운데 유일하게 부산항은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연간 1000여억원에 가까운 컨테이너세를 부과했다. 이로 인해 해운사들은 15년 동안 총 1조3000억원 가량의 물류비를 추가 부담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중국·일본 등은 정부 기관이 직접 나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적 선사들을 돕고 있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다”며 울분을 토로했다.
한편 컨테이너세는 지난 1992년 당시 청와대 SOC투자기획단의 주관 아래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국회에서 지방세법을 개정, 지역개발세에 포함됐다.
당시 부산 이외에 인천, 경남, 전남 등에서도 컨테이너세를 징수키로 했으나 울산과 마산시는 2002년과 2003년까지 징수시점을 유보한 바 있다. 광양시와 인천시는 컨테이너 물량유치를 꾀하기 위해 징수조례를 폐지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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