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3-09 17:52
[ 4월1일 서울 및 구로세관 장치장에도 확대시행 ]
전산망 조기정착 위해 개선보완사항 의견수집
3월30일 서울 삼성동 소재 COEX 4층 대회의실에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
)의 박현상 과장이 항공화물대리점사 실무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D/O
전산화 제도 및 시스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수입 항공화물 인도제도상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화물인도지시서(
D/O:Delivery Order) 전산화제도가 지난 2월 김포세관 관할 보세장치장들을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간 데 이어, 4월1일부터 서울 및 구로세관 관할 보세
장치장에 확대 실시됐다. KT-NET은 지난 3월 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보세
장치장업체, 관세사업체, 항공화물 대리점업체를 대상으로 D/O제도 전산화
에 대한 설명회를 열어 실무자들이 업무상 유의해야 할 점 등을 알리는 동
시에 현 시스템의 미비사항 등 향후 개선방향 도출을 위한 질의응답을 벌였
다.
화물인도지시서(D/O) 전산화제도는 운송장사본에 의한 수입항공화물 통관에
따른 일부 불법적 화물반출 문제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서류에 의한 D/O
업무를 전산으로 신속하고 간편히 처리함으로써 물류흐름을 원활히 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지적된 항공화물대리점의 D/O업무 전산처리 유의점을 간추
리면 우선 비밀번호 관리 문제다. 이직률이 높은 업계 현실을 감안해 사용
자 ID와 비밀번호가 유출돼 불법적인 D/O가 발급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 또한 타인의 ID를 도용해 D/O를 전송할 경우 무역자동화법률에 의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둘째, D/O 발급취하는 보세운송신고 수리전 및 수입신고 수리전까지만 가능
하므로 아직 화물이 반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유선상으로 보세구역에 협조를
의뢰해야 한다.
세째, 고의적으로 입력대행을 상시 이용하는 대리점 및 무면허업체는 앞으
로 전산망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항공화물대리점과 거래하
는 화주들은 서류원본에 의해서만 화물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입력대행소를 상시 이용해서는 안된다. 이와 관련 KT-NET의 박현상 과장은
일부 항공화물대리점사들이 일정건수 이상이면 입력대행료가 자사 인건비보
다 싸다는 점을 이용해 상시적으로 입력업무를 대행시키고 있다고 설명하고
, 대리점사들이 가능하면 입력대행건을 줄여 주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네째, D/O 발급 및 전송시점에 대해서는 통상 문제가 없는 화물은 적하목록
전송시 함께 전송하면 되고, 이외 화물은 화주와 확인 후 D/O를 별도로 전
송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리점사 실무자들은 적하목록 전송과 D/O
전송시 문서를 중복으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시정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다섯째, 장치장 배정시 항공화물대리점이 배정하지 않은 화물은 항공사가
임의로 장치장을 배정하게 되므로, 이에 따른 화주의 피해 및 업무상 번거
로움이 없도록 각 대리점사들은 적극적으로 장치장 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
.
여섯째, 관리대상화물은 최초에 반입된 장치장에 D/O를 전송한 경우라도 세
관 구내창고 입고후 D/O를 재발급 전송해야 한다. 또 입항전 신고한 화물의
반출은 사전에 화주 또는 항공사·대리점과 협의해 화물반출시 문제가 발
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L/G 및 D/O 전자문서가 해당 보세구역에 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단 현도배정화물은 보세운송신고서만으로 반출이 가
능하다. 이에 따라 항공대리점은 KCIS 또는 MFCS상의 화물배정기호를 참조
해 D/O 전자문서의 수신자를 파악해야 한다. 또 이러한 경우 입고절차가 생
략되므로 각 보세구역은 별도로 입항전 신고건에 대한 D/O 전자문서 발급
및 수신내역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요구된다.
이와 같이 D/O 전산망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각 대리점사 실무자들과 KT-N
ET 관계자간에 질의응답을 통해 현 전산시스템 중 개선 또는 보완돼야 할
사항들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항공화물대리점사들은 앞
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스템에 관한 의문사항이나 보완점이 있는 경우 KT-NET
실무자 또는 복합운송협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재 수입 항공화물 처리업무 전산화를 위해서는 각 복합운송업체가 화물입
항 2시간 전까지 적하목록을 전송하고, 수입화물이 배정될 장치장을 지정해
야 한다. 이번에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일요일 등 휴일에 장치장
배정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복합운송업체 직원들이
일요일 휴무인 관계로 장치장 배정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없어, 하주들이
원하는 장치장에 화물이 제때 입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복합운송업체 관계자들은 지난 3월18일 한국복합운송협회 회의실
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제
1방안으로 각 항공사가 입항시 D/O 발급 전산화 실시를 위해 장치장 설영주
와 복합운송업체가 약정한 장치장배정 DB에 따라 화물을 배정토록 하는 것,
제2방안으로 전산입력 대행소인 KT-NET이 장치장 설영주와 복합운송업체간
에 체결된 약정상 배정DB대로 장치장을 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되 이에 따
른 면책조항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경우 수원에 자가장치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휴일
에 복합운송업체가 특별히 장치장 배정을 지시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항
공사나 압력대행소가 화물을 수원에 있는 삼성측 자가장치장에 배정토록 한
다는 것이다.
한편 D/O 발급 전산화 운영에서 나타난 두번째 문제점으로, MFCS상 D/O 발
급 및 각 장치장의 D/O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미비해, D/O 발
급 및 수신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KT-NET에 보완토록 요청했다.
셋째, CO-LOAD 화물의 D/O 전송주체에 대한 논란이다. 즉 마스터 운송장에
기재된 수하인(복합운송업체)이 적하목록 전송의 주체자이므로 D/O 전송자
도 적하목록 전송자와 동일해야 한다는 주장, 서브 수하인(복합운송업체)이
개별적으로 자사 화물에 대한 D/O를 발급 전송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으
나, 현실적으로 마스터 운송장상 수하인이 D/O를 일괄적으로 전송토록 하는
데는 업무가중 및 화물관리상 어려움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입장
을 정리했다.
이외에도 D/O 발급 전산처리 담당자들의 업무미숙, 시스템 운영기능에 관한
홍보부족 등으로 제도가 활성화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복합운송협회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관련 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예정이며, 아울러 이 제도를 오는 4월1일
부터 서울 및 구로세관 관할 보세장치장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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