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이 회생채권의 37%를 현금변제할 계획이다.
대한해운은 지난달 29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제출했다.
대한해운은 회생계획안에서 회생담보권을 올해 모두 변제하고 회생채권 중 대여채무, 미확정구상채무, 회사채채무, 손해배상채무, 보증채무, 상거래채무, 용선료채무 등은 원금 37%를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 63%를 출자전환한다고 제시했다. 채권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현금변제 규모를 당초 알려진 25~30%보다 높여 잡았다.
이 가운데 1%를 1차연도(2012년)부터 2차연도(2013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해 변제하고, 4%는 3차연도(2014년)에, 10%는 4차연도(2015년)부터 5차연도(2016년)까지 2년간 매년 균등분할 변제한다는 계획이다. 또 나머지 24%는 6차연도(2017년)부터 8차연도(2019년)까지 3년간 매년 균등분할해 변제하고, 11%는 9차연도(2020년)에, 50%는 10차연도(2021년)에 각각 변제키로 했다.
다만 상거래채무와 회사채채무 중 권리변경 후 현금변제할 채권의 원금과 개시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인 채권은 채권자가 원하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2차연도에 일괄 변제하되 6.12%의 할인율을 적용키로 했다.
계획안엔 주식병합을 통한 감자 계획도 포함됐다. 대한해운은 회생계획안 인가가 결정되기 전에 발행한 보통주 1642만3122주에서 특수관계인 중 이진방 공동관리인(전 회장)과 그 친인척이 소유한 주식 106만7035주(6.49%)를 9대1의 비율로 병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관계회사 및 임원이 소유한 주식 213만5167주(13%)는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7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키로 했다.
특수관계인을 제외한 일반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경우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4.5주를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한다. 주식병합으로 인해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무상소각할 방침이다.
대한해운은 9월 중순께 제2차 관계인집회를 열어 회사측 회생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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