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13 08:50

하역료 안정화 '터미널 운영사간 협력이 우선'

항만풀링제, 물동량연동제 방안적용은 그 후

“항만업계가 항만하역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선진항만의 사례와 새로운 제도를 국내 항만시장에 도입하는 방안보다 가장 먼저 시행될 부분은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참여다.”

지난 11일 KTX 역사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항만하역시장 안정화방안’ 최종보고회에서 최종 보고 용역을 맡았던 한국해양대학교의 유동근 교수의 결론이다.

최종보고회에서는 지난 6월 제시했던 안정화방안인 항만풀링제와 물동량 연동제를 추진하기 위한 안정화 방안 추진 로드맵이 제시됐다.

안정화방안을 실제단계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올해부터 항만물류협회와 컨 터미널운영사의 주최로 공정경쟁협약을 진행하고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그 후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절차를 밟아 공동행위 조항을 삽입하고, 요율공표제 도입, 항만운송협의회 설치, 벌칙규정 강화하게 된다.

장기화단계에서 임대차계약조건의 개선안으로 물량연동제를 시행하고, 항만풀링제를 도입한다. 안정화 방안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면 물량연동제와 항만풀링제의 적용시기는 2013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세부적인 추진은 한국항만물류협회에서 컨테이너 운영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로드맵에 맞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한 항만물류업계 관계자는 “2가지의 제도를 시행하려면 현재 처리하는 물량보다 컨테이너물량을 더 적게 처리 돼야하는데, 이는 하역료의 인상이 전제가 돼야하는 부분” 이라며 “모든 운영사들이 운임을 올리려면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야하고 법 개정이 먼저”라고 말했다.

해양대 유동근 교수는 “장기적으로 항만풀링제와 물동량 연동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운영사들이 적극적인 참여여부가 성공의 관건”이라며 “두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운영사들의 합의가 전제돼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국토해양부 송상근 항만물류기획과장, 전국항운노동조합 최봉홍 위원장 및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선사, 항만업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한국항만물류협회의 이광로 상근부회장은 “항만업계에 시급한 사안이 많지만 보고회의 결과가 항만물류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회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항만물류시장에서 컨테이너 하역료가 안정화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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