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7 13:04
항만내 수리조선시설 설치 완전개방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9월부터 시행 예정
국토해양부는 수리조선 전체 운영시설을 항만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수리조선 시설은 의장부두 건선거 선가대 선양장 부선거 탑재장 등 작업시설과 사무동 자재야적장 등 운영시설로 구분된다. 그동안 항만 내에 입지할 수 있는 수리조선 시설은 선박수리만을 위한 의장부두와 건선거로 한정됐다. 수리조선사업을 위해 필요한 선가대 부선거 등의 작업시설과 사무동 등 운영시설은 항만에 설치할 수 없어 수리조선업체의 사업장 운영에 많은 제약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수리조선 시설의 항만 내 입지 범위가 확대되면 선가대 등 특정시설의 설치에 대한 논란이 해소돼 중소 수리조선업체의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올해 10월 개항 예정인 경인항과 지난 3월 신규 무역항으로 지정된 하동항에서의 원활한 예선공급을 위해 예선업 등록에 따른 예선보유기준도 같이 마련됐다.
개정안은 예선업 등록시 경인항은 인천항에, 하동항은 마산항에 각각 포함토록 했다. 예선업을 등록하기 위해선 보유예선 마력의 합이 2천마력 이상(1천마력급 이상 1척 포함)이 돼야 한다.
2개 이상 항만을 하나의 예선업으로 등록하는 경우 1개의 항만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적거나 2개 이상의 항만이 인접해 있어야 한다.
하동항의 경우 예선확보 등에 따른 기간을 감안해 올해까지는 여수항에 등록된 예선업체로부터 예선 서비스를 받게 된다.
개정안의 입법예고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으로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개정안에 대한 찬성·반대 등 의견을 국토해양부 항만정책과(02-2110-6394)에 제시하면 된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에 시행된다.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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