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1 18:23
삼호조선, 기업회생 절차 개시
임문규 대표이사 관리인으로 선임
지난달 13일 부도 처리된 바 있는 삼호조선에 대한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가 개시됐다.
창원지법 민사11부는 지난달 30일 삼호조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채무자(삼호조선)의 관리인으로는 임문규 대표이사를 선임했으며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제출기간을 이날부터 7월25일까지로 결정했다.
또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신고기간을 7월26일부터 8월12일까지 그리고 조사기간을 7월26일부터 8월12일까지 그리고 조사기간을 8월13일부터 9월2일까지 제1회 관계인집회는 9월26일 오후 5시 창원지방법원 제212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황태영 기자 tyhwang@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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