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1-27 11:49
[ 적하목록 제출기한 선박·항공기 출항전으로 변경 ]
관세청, 신속한 기적확인 및 관세환급 위해
3월1일부터 출항 적하목록 제출기한이 선박 또는 항공기 출항전으로 바뀐다
.
이와 관련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실하주의 신속한 기적확인 및 관세환급 요
구에 부응하기 위해 출항 적하목록 제출기한을 선박 또는 항공기 출항후 익
일에서 출항전으로 앞당기는 등 업무처리절차를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KIFFA)는 복합운송업체들이 적하목록 전송시
관세청의 출항 적하목록 전송처리 지침에 의거 항공사에 AWB(Air Waybill:
항공화물운송장) 제출시까지 혼재화물 적하목록 정보를 MFCS에 입력하도록
규정화돼 있으나, 아직도 일부 복합업체들이 혼재적하목록에 대한 EDI 전송
을 출항전에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항공사 및 세관 EDI 업무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의 시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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