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1-27 11:48
[ CASS, 운임결제담보용 재정보증서 제출 폐지 ]
복운업계, “보증보험외 추가 재정보증서 요구 불합리”
항공화물운임정산시스템(CASS:Cargo Account Settlement System)을 운영하
고 있는 CASS-KOREA 사무국은 그동안 복합운송업체들을 대상으로 항공화물
운임 결제담보로서 보증보험증권 이외에 추가로 제출토록 요구한 연대재정
보증서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ASS-KOREA는 지난 해 양대 보증보험사의 부실로 인한 구조조정
에 따라 항공화물운임 지급보증용 보증보험증권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그동안 보완적, 한시적으로 복합운송업체들로 하여금 항공화물운임 지급이
행을 위한 연대재정보증서를 보증보험증권외에 추가로 제출토록 해 왔으나,
보증보험사 경영정상화 및 구조조정이 일정 단계에 접어든 상황으로 판단
해 이를 즉시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관련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KIFFA)는 지난 2월1일 CASS-KOREA
측에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협회
관계자는 최근 CASS-KOREA의 연대재정보증서 제출 및 공증 요구의 불합리성
에 대해 회원사들의 불만이 계속 접수됨에 따라, 이를 검토해 CASS-KOREA측
에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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