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1-15 17:47

[ 복운협, MASTER AWB 적하목록 전송불가 입장 ]

“항공사 고유업무 복운업체에 떠넘기는 것”

한국복합운송주선업협회(KIFFA)는 최근 대한항공이 수출화물 운송시 MASTER
AWB(airway bill:항공화물운송장) 단위 적하목록을 복합운송주선업체가 전
송하도록 조정해 달라고 관세청에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수용불가 입장과
그 이유를 전달하고 현행 관세행정 규정대로 이를 시행해 줄 것을 건의했다
.
최근 대한항공은 관세청에서 수출화물 통계를 출항일 기준으로 집계하기 위
해서는 MASTER AWB를 발행하는 복합운송주선업체가 화물에 대한 정보를 많
이 가지고 있으므로, 복합운송주선업체가 MASTER AWB 단위의 적하목록을 세
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관세청에 건의한 바 있다. 그러나 복합운송주선업협
회는 관세청에 접수된 이 건의사항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이에 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운송인의 청구에 따라 송하인이 작성 교부하는 항공화물운송장은 운
송화물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물표로서 항공사 또는 항공사의 권한을 위임
받은 대리점(복합운송주선업체)이 발행하고 있지만, 『국제항공운송상 일부
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 제18조에 의거 MASTER AWB상의 운송인이 송하인
으로부터 화물을 인수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 모든 책임을 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복합운송주선업체는 MASTER AWB 단위의 적하목록 제출의무
대상자에 포함될 수 없다.
둘째, 항공사는 항공기 출항 2시간전까지 MASTER AWB 및 수출신고필증(수출
신고번호) 등을 복합운송주선업체로부터 받기 때문에 대고객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인력과 시설을 확충하면, 대다수가 중소업체인 복합운송주선업체
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의무사항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에 대한 노력은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세째, 복합운송주선업체는 EDI 시행으로 현재 부담하고 있는 제반비용 이외
에 MASTER AWB 적하목록 전송으로 인한 추가 업무 및 비용을 부담하기 곤란
한 상황이다. 즉 소프트웨어 설치비, EDI 사용료, 인건비, 과태료 등 화물
정보 입력에 따른 업무와 제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네째, 세관에 적하목록을 제출한 후 화물 전체 또는 일부가 기적되지 않은
경우 항공사는 자신의 고유업무이므로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 복합운송주선업체는 적하목록을 수정하는 데 많은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는 점이다.
끝으로 항공사는 복합운송주선업체가 수출신고번호를 잘못 제공해서 행정처
벌을 받는다고 하지만 항공사의 실수에 의한 사례가 절대적으로 다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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