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1-13 13:38
규제 개혁이나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제도의 폐지 등은 업체들의 경쟁력
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물론 업계질서를 혼탁하게 하는 분야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예외로 인정될
수 있지만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정부측의 요구나 법안은 분명 올바른 방
향으로 고쳐져야 하는 것이다.
이와관련 최근 해상운송사업자에 물려 온 교통안전분담금제도가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폐지돼 박수를 보낸다. 그간 해운업계에서 논란이 일었던 교통안
전분담금 납부와 관련해 분담금 납부 의무대상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선박제작업자가 제외돼 앞으로는 이들 사업자에 대해 교통분담금이 부과되
지 않게 됐다.
교통안전공단법에 의해 그동안 육상운송과 관련이 없는 해상화물운송업자에
교통안전분담금을 부담케 한 건설교통부의 처사를 놓고 관련업계는 강력히
반발하며 이의 부당성을 지적해 왔었다. 이번에 국회에서 교통안전공단개
정법률안이 통과돼 해운업자에 교통안전분담금 부과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앓
던 이가 빠진 것과 같은 속시원함을 느낀다.
해상화물운송업자들은 매년 약 5억원의 교통안전분담금을 강제적으로 납부
해 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국적외항선사들의 세부담이 다소 완화되게 된
것이다.
교통안전공단측은 지난 82년부터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안전기술개발 등 교통
안전 사업에 들어가는 교통안전금을 조성키 위해 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
정비사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및 항공운송사업자, 자동차, 철도차량, 선
박, 항공기 등의 제작업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분담금을 부과해 왔다.
하지만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들은 해상교통안전과 무관한 육상교통단체의 일
방적인 준조세성 분담금 부과에 대해 크게 반발해 그간 부과된 40억원의
분담금 가운데 일부 내항선사들만 납부하는 등 대부분의 해상화물운송사업
자들이 분담금 납부를 거부해 오는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했다. 해운업자와
관련되고 해운업계 발전을 위한 분담금이라면 어려움을 감수하더라도 분
담금 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하겠지만 정부의 강압적 성격의 세 징수라는 측
면에서 해운업계는 이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법 개정을 요구, 결국 해운업자
들의 견해대로 법이 고쳐진 것이다.
해운업자들이 요구한 대로 법이 개정돼 해상화물운송업자에 부과돼 온 교통
안전분담금제도가 폐지된 것은 현정부가 들어서면서 업계 발전에 발목을 잡
고 있는 규제를 혁파하자는 정책적 의지의 산물로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국적외항업계는 선주협회를 통해 교통안전공단의 분담금 청구소송과 관련,
지난 93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97년부터 활동중인 해양오염방제조합과 같은
성격의 해상재해방지공단을 설립하고 분담금 제도는 폐지한다는 결의를 한
바 있고 공단의 분담금 청구소송에 대해 맞대응키 위해 선사측이 제기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이 법원에 의해 이유있다고 받아들여졌다.
해운업자에게 부당하게 부과된 교통안전분담금제도의 개정이 향후 규제개
혁의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데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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