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1-07 17:11
등록업무등도 시·도에 위임
건설교통부는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중 시설기준을 폐지하고 화물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등
물류분야의 규제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을 개정
, 공포하고 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종전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시설, 보증
보험가입 등 3가지 요건을 갖추도록 돼 있으나 시설기준은 창고가 필요없이
야외선적이나 직송하는 물품만 취급하는 업체의 경우 필요없는 경비만 소
요되고 있고 보증보험 가입은 보증보험회사에서 담보설정 또는 과다한 보증
인 요구 등 그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로울 뿐아니라 세계 복합운송연맹(FIAT
A)에서 화물배상책임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어 우리나라 업체의 경우
화물배상책임보험과 보증보험을 이중으로 가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
이다.
정부에선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기준을 폐지하고 화물배상책
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증보험 가입의무를 면제해 업체의 과도한 등록기준
확보의무를 경감하고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함으로써 복합운송주선업이
활성화되도록 여건을 조성했다. 한편 92년에 도입된 복합운송주선업은 수
출입 화물에 대한 일관수송을 위해 정부가 직접 등록업무를 관장해 왔으나
92년에 60여개에 불과했던 업체수가 98년 9월말 현재 9백43개나 등록함으로
써 민원인이 등록, 변경등록 등 민원사항을 현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불편
이 있으며 등록업체의 과다로 인해 중앙정부에서 직접 업체의 점검, 지도,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키 위해 복합운송주선업의 등록업무를 시, 도에 위임(공
포후 2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적용)하여 등록 및 변경등록, 등록취소, 사업
정지 등의 업무를 관할구역에서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업체의
점검,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관할관청에서 수행해 행정의 현지성을 확보토
록 했다. 아울러 5대 권역의 내륙화물기지를 제외한 복합화물터미널사업에
대해서도 그 권한을 시, 도에 위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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