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1-30 12:19
일부의원 특정이익단체 대변에 여론화살
복합운송주선업체의 통관업 진입을 허용한 관세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
리되지 못한 채 지연되고 있다.
동법 개정안을 포함해 지난 11월26일 국회에 제출된 상품권법 등에 관한 규
제개혁법안들은 아직 재경위에 계류 중인데, 일부 의원이 법안 심의과정에
서 특정 이익단체의 기득권을 대변해 비난을 산 바 있다. 전직 세무사회장(
나오연 한나라당 의원)과 현직 관세사회장(심정구 한나라당 의원)이 포진한
재경위는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지지하는 여론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세무
사와 관세사 등 사업자단체의 복수설립을 허용하는 규제개혁법안의 처리를
유보시켰고, 현재로는 개정안이 언제 처리될 지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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