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1-28 16:31

[ 해상운송사업자 교통안전분담금 폐지 ]

교통안전공단법 개정안 국회 통과돼

그동안 해운업계에서 논란이 일었던 교통안전분담금 납부와 관련하여 분담
금 납부 의무대상에서 해상화물운송사업자와 선박제작업자가 제외돼 앞으로
는 이들 사업자에 대해 교통분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건교부는 선주협회가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교통안전분담금 납부의 부
당성을 지적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을 건의한데 따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공단법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 구랍 17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된 교통안전공단법 개정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공
포됐다. 이에 따라 해상화물운송사업자에게 매년 부과되던 약 5억원의 교통
안전분담금 납부의무가 면제돼 국적외항선사들의 세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
ㅇ르ㅗ 보인다.
교통안전공단은 지난 82년부터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안전기술개발등 교통안
전에 관한 사업에 쓰이는 교통안전금을 조성하기 위해 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 정비사업자,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및 항공운송사업자와 자동차, 철도
차량, 선박, 항공기 등의 제작업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분담금을 부과해 왔
다.
그러나 해상화물운송사업자들은 해상교통안전과 무관한 육상교통단체의 일
방적인 준조세성 분담금부과에 대해 크게 반발, 그동안 부과된 40억원의 분
담금 가운데 일부 내항선사들만 납부하는 등 대부분의 해상화물운송사업자
들이 분담금 납부를 거부해 왔다.
특히 지난 92년이전의 분담금은 소멸시효(3ㄴ녀) 완성으로 자동면제 됐으나
92~94년 분담금 8억7천만원에 대해선 교통안전공단이 법원에 분담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법원이 공단법에 대한 위헌심판을 제청, 심의중에
있다. 한편 선협은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건교부를 비롯해 청와대,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감사원, 해양수산부 등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해상화물운송
사업자를 교통안전분담금납부 의무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했었다.
선주협회는 건의를 통해 교통안전분담금제도는 해운업계와 업무관련성이 없
을 뿐만아니라 해운분야에 대해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 교통안전공단에게
해운업계가 상당한 분담금을 강제적으로 납부토록 하는 구시대의 표본적인
준조세성 규제제도라고 강조하고 하루속히 외항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교
통안전분담금을 폐지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특히 선주협회는 교통안전공단의 분담금 청구소송과 관련, 지난 93년 행정
쇄신위원회에서 97년부터 활동중인 해양오염방제조합과 같은 성격의 해상재
해방지공단을 설립하고 분담금제도는 폐지한다는 결의를 한 바 있고 공단의
분담금 청구소송에 대해 맞대응하기 위해 선사측이 제기한 위헌법률를 심
판제청 신청이 법원에 의해 이유있다고 받아들여져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
헌심판중에 있다고 강조하고 교통안전공단의 재산압류 등이 하루속히 해지
되어 해운업계가 본연의 해상수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혀해 줄 줄 것
을 건의했었다.
이밖에도 선주협회는 교통안전분담금 부과의 근거법률인 교통안전공단법이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법률 심판중에 있으며 교통안전공단법개정법률(안
)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시기에 공단의 이러한 해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
는 처사임을 재차 강조했었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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