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1-11 17:45

[ 부산신항 복합물류단지, 자유무역지구 지정토록 요망 ]

중국·구소련등 거대배후지 근접성 등 잠재력 높아

부산가덕신항 물류복합단지 개발과 관련 연구용역보고서가 발표돼 관심을
샀다. 물류거점으로서 부산신항 복합물류단지가 기능을 다하기 위해선 자
유무역지구의 지정이 필요하며 세제상 지원 등 정부의 활성화 시책의 요구
된다고 동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부산신항민자유치사업 「복합물류단지 개발사업 기본계획」 보고서가 발표
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한국해양대학교가 연구용역
을 맡아 최근 부산신항만 주식회사에 제출한 동자료에 따르면 향후 조성될
복합물류단지 도입시설들에 대해 관세법상의 종합보세구역(안) 등의 기능을
설정해 외국기업 및 국제화물이 큰 제약없이 활동하거나 입출항할 수 있도
록 한다는 것이다. 즉, 물류 처리시설과 부가처리시설중 국제화물을 처리하
는 시설에 대해 관세법상의 종합보세구역(안)으로 지정해 화물의 장·단기
보관, 단순가공, 재분류, 혼재, 제품실험등이 단일단지내에서 가능하도록
해 화물의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국제화물이 자유스럽게 유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 3세대 첨단항만과 시너지효과

우선 물류처리시설의 세부시설을 보면 보관창고, CFS, 냉동창고와 부가처리
시설인 가공, 조립, 포장시설, 상품전시실성에 자유무역지대 기능을 설정하
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 이러한 자유무역기능 외에 외
국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해 외국인 투자지역,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등의 기
능도 동일한 시설 및 지역·단지에 설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배후부지내 화물의 집화기능을 강화하고 외국선박의 입출항을 유도하
기 위해선 부산신항에서 선박의 왕래와 관련한 각종 절차와 수속을 간편화
하고 화물을 양적하하지 않는 단순 입항선박에 대해선 입출항에 따른 항만
비용 등을 대폭 인하해 주며 연료유 등을 저렴하게 공급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부산신항에서 화물과 여객의 입출항에 관련된 기관간 협조체제를 강
화하고 정보망을 상호 연계 운영해 입출항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해야 한
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기로 싱가포르처럼 항만구역을 자유항으로 설정해
환적화물과 수출입화물의 흐름을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이 항만구역을 자유무역지대화하는 것은 항만에서의 관리, 운영이 항만
의 운영자가 항만을 경제적 효율성을 최적화하는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관세법을 개정해 종합보세구역(가칭)으로 지정해 화물의 장·단기
보관, 단순가공, 재분류, 혼재, 제품실험등이 단일 단지내에서 가능하도록
해 화물의 처리시간을 단축하고 국제화물이 자유스럽게 유동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다. 향후 조성될 복합물류단지 도입시설들에 대해 관세
법상의 종합보세구역(안) 등의 기능을 설정해 외국기업 및 외국화물 및 수
출입 화물이 큰 제약없이 활동하거나 하역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이와함께 정부는 부산신항 복합물류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선

제조업과 동일한 세제·금융지원 절실

세제·금융측면에서 제조업과 동일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는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물류비의 절감이 가장 중요하기 때
문에 복합물류단지는 일반공장부지이상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
다.
복합물류단지에 대한 구체적인 세제 지원방안을 보면 우선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유예기간을 현재 화물유통촉진법에는 물류용토지를 2년으로 하고 있는
데, 공장용토지와 같이 3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조세
감면 규제법 제 71조에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의 경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
부가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물류시설이전의 경우도 동
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세감면규제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아울러 물류시설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방식이 개선돼 고앙용지와 같
이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로서 산입해야 하며 세율도 동일하게 적용
해야 하며 복합물류단지내 물류관련시설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도 필요하다
고 언급했다. 지난 95년 12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물
류관련업체는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5
0% 감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수출자유지역에
투자한 업체에 대한 조세감면제도와 같이 복합물류단지 조성시 세제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복합물류단지내 수출입화물은 컨테이너화물의 보관, 배송, 포장, 가공
, 조립 등의 물류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보관시설과 배송센터 시설을 계획하
고 있다. 이를 위해 컨테이너에 내장된 화물의 종류와 구성비를 산정하기
위해 우리나라 컨테이너 내장화물의 수출입품목을 파악해야 하나 현실적으
로 수송 도중 적출되는 사례가 없고 컨테이너로 수송되는 잡화의 종류가 다
양해 품목별 세분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대중, 대일, 대미 교역품목
을 중심으로 수출입되는 화물의 비주응ㄹ 조사해 적용했으며 부산신항 TEU
물도양을 톤으로 환산하여 컨테이너 내장화물 구성비율에 따라 품목별 물동
량을 산정했다는 것이다.
업체별 수출입 컨테이너 및 냉동컨테이너의 경유비율을 조사해 그 평균치를
복합물류단지 처리물동량 산정시 감안했다.
수출입 컨테이너의 경우 복합물류단지 경유비율은 10~15%가 주를 이루고 있
었으며 냉동컨테이너의 경우 대부분 30%이상이 복합물류단지를 경유하는 것
으로 조사됐다.
한편 부산신항 국내화물 물류단지의 수요, 면적 산정과 관련, 공급면적은
물류단지 경유비율 10%(입주의사비율 추가)를 적용해 산정했으며 수요에서
공급을 제외한 부족량을 산정한 후 부산신항 배후지에서 수용가능한 필요면
적을 추정, 이중 45%만을 부산신항 배후지에 수용했다.
산정된 물류단지 수요면적 66만7천9백88평에서 공급면적 53만7천1백81평을
감한 부산·경남권 필요(수요)면적은 13만8백7평이며 장래사업의 불확실성
등을 감안하여 45%인 약 5만8천8백63평을 부산신항 배후지에서 수요키로 했
다. 부산신항 배후 물류단지 소요면적인 5만8천8백63평중 창고면적을 2만1
천61평, 집배송단지 면적 3만7천8백2평으로 구분했다.
작업공간을 감안한 창고부지면적은 15개동 약 4만2천6백평이며 집배송센타
부지면적은 27개동 약 9만2천평으로 합계 약 13만 4천6백평이다.
한편 부산신항 복합물류단지 최적 운영방안과 관련 물류업체 의향조사 결과
를 보면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검량, 검수, 통관, 항만운송관련사업 등의
경우 건물건축후 분양 또는 임대를 절대적으로 선호하고 창고, 장치장 등
대규모 토지를 필요로 하는 창고, 운송업체의 경우 토지분양 또는 임대선호
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전반적으로 분양보다는 임대를 선호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현 경제악화로 인한 재원조달의 어려움과 자금동원
력외에 토지매입후 항만의 할성화가 되지 않을 경우를 우려하는 사업리스크
가 크게 고려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금력이 있는 기업은 분양을 선호하
고 자금력이 약한 기업은 임대를 선호하며 하역, 운송등 물류업체는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분양과 임대시 주어지는 정부의 지원책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냈다. 부산신항 배후부지 개발은 민자유치촉진법에 의한 민자
사업의 부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준설토 투기등을 수행하고 있
고 민간업체들로 구성된 독립법인이 개발주체가 돼 물류단지를 조성하고 민
간 물류업체와 일반참여업체들이 물류시설물을 건설, 운영케 돼 있다.

부산신항, 함부르크항과 유사

따라서 물류단지 개발은 수익의 극대화가 목표이며 투자비의 조기회수 여부
가 사업의 관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 신항 배후부지 조성은 컨테이너터미널 건설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투자비를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분양방법이 적합
하다. 부산신항만(주)는 컨테이너터미널을 직영하고 나머지 부지는 수요에
맞게 분양해 민간기업이 창고, 배송센터, CFS, 조립가공시설등의 물류시설
을 건설해 운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직영방식은 부산신항만(주)이 배후부지의 기반시설 조성, 상부시설까지 투
자해 운영하는 방식으로서 운영에 필요한 재원조달의 한계, 전문인력의 확
보, 집화능력 및 마케팅 등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
정이다. 단 컨테이너터미널과 관련해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시설을
직영할 수 있으며 마케팅 및 홍보관리 등은 부산신항만(주)이 직접 담당하
는 것이 터미널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복합물류단지의 창고, 집배송단지, CFS, 조립가공시설, 냉동창고,
도매·전시시설, 부대시설 등은 개발 사업주체가 운영, 관리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는 것이다.
한편 부산신항 배후 복합물류단지는 상당한 강점과 기회를 가지고 있는 반
면 약점과 위협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대 강점으로선 중국, 구소련 등 거대 배후지와의 근접성과 제 3세대 항만
시설 확충을 들 수 있으며 최대 약점으로선 높은 투자비를 들 수 있다. 또
광양항, 일본 및 중국의 주변 경쟁항만 등이 항만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위
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무역지대 설정 가능성, 동북아시아 중심항으로서의 성장가능성 등이 기
회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요항만과 부산신항의 배후지 특성을 비교 분석하면 중국, 구소련권을 거
대 배후지로 하며 이는 함부르크항과 가장 유사하다고 밝히고 있다.
입지측면에선 광양항은 인근의 생산시설이 거의 없어 자체 물동량이 부족하
며 주간선항로에서 벗어나 있고 공항 근접성이 낮다는 면에서 부산신항의
입지적 우위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산신항은 연약지반 처리로 인해
지가가 다소 높게 예상되는 단점이 있으며 광양항은 활성화에 장기간이 소
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기회손실비용이 아주 높게 되는 단점이 있다고 분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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