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10-14 13:50
[ 대량화물하주 외항운송사업 허용 재고 요청 ]
선협 회장단, 미 해운법 개정 파급여파등 현안 협의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11월 3일 제 7회 회장단회의를 열고 해운법 개정대책
과 Yield Protection 관련대책, 퇴출은행의 계약인수문제, 국제선박의 지방
세 개선 추진대책, 미해운법 개정내용 및 파급여파 등 주요안건을 심의했다
.
趙秀鎬 회장주재로 열린 이날 회장단회의에선 먼저 사무국으로부터 Yield P
rotection 관련대책 추진상황을 비롯해 퇴출은행 선박금융 계약인수 대책추
진, 해운법개정 추진현황, 국제선박의 지방세개선 추진상황, 미해운법 개정
내용 및 향후 영향분석, GMDSS통신사자격취득 제도개선내용등을 보고받은
뒤 현재 추진중인 사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중점적으로 협의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Y-P관련대책 등 미해결사항은 조기에 바람직한 방향으
로 해결되도록 적극 추진키로 하는 한편 LNG선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선 국
적선사에 참여조건을 적시하여 참여여부를 공개적으로 공모키로 했다. 또
해운법개정과 관련해선 중요도에 따라 협회의견이 집중적으로 반영될 수 있
도록 추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에선 해운산업과 관련된 조항이 현행대
로 유지되도록 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선주협회 조수호 회장 등 회장단은 이날 회장단회의가 끝난뒤 김선길
해양수산부장관을 예방, 해운현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에서
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차원에서 대량화물하주의 해상화물운송사업허
용을 재고하고 안보화물지정제도 도입과 크루즈사업에 대한 해운법상 새로
운 정의와 지원육성방안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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