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10-14 18:12
다음달에 있을 우리나라와 EU(유럽연합)간 해운회담에서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인 지정화물제도 자유화문제와 인터포트서비스 사안등은 양측간에 큰
마찰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그간 양국간 해운회담시 EU측이 주장한 해운관련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의 폐지건은 지난해 6월 주선업, 대리점업등 해
운관련업에 대한 투자지분 제한폐지로 일단락되었으며 벌크수송참여(지정화
물제도)건에 대한 EU선사의 한국내 제한 철폐주장도 작년 6월 3개품목을 축
소하고 금년 4월 철강제품 1개품목을 더 축소하는 한편 오는 2001년이후 3
개품목만을 유지한다는 개방일정이 잡힌 상태여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웨이버제도문제도 내년 1월부터 정기선분야의 웨이버제도가
폐지될 예정이고 인토포트서비스 규제철폐문제도 이미 지난해 11월19일 EU
선사의 동남아지역 인터포트서비스를 허용했고 금년 7월부터는 EU선사의 한
일간 인터포트서비스를 허용,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광양항 컨테이너터미널 개발에 있어 외국선사 참여를 허용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서도 지난해 9월 외국선사 투자참여를 허용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우리측 입장에선 EU컨소시엄 경쟁규칙 제정추진이 마음에 걸린다.
EU측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컨소시엄 경쟁규칙은 동맹내에 각 컨소시엄
은 단일구간에서 시장점유율 30%이내로 규정(비동맹일 경우 35%) 규정하고
있으며 컨소시엄 계약기간도 18~24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EU컨소시엄의 경쟁규칙은 우리나라 선사를 비롯한 해운산업에 상당히 불리
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으며 컨소시엄 규제가 국제해운관행에 비추어 지나치
게 엄격하다는 것이다.
해운자유화원칙에 따라 규칙의 내용중 외국선사에 영향을 주는 이같은 내용
은 재검토를 EU측에 요구하고 있으나 수용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한국선추협회와 아시아선주포럼에서도 동규칙에 반대 의견을 표명한 바 있
다.
그간 양측간의 해운회담에서 우리측은 호혜평등의 원칙에 따라 양국간 해
운협력 증진 및 해운시장의 점진적, 단계적 자율개방 확대 추진을 내세웠고
EU측은 해운서비스에 있어 상업적 차원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보장, E
U선사의 한국내 자유로운 영업활동 보장 그리고 EU해운선대의 경쟁력 확보
를 목표로 의견접근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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