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10-21 16:07

선박안전조업규칙개정안 입법예고

5톤 미만 어선의 전화 입출항신고 등 개정
정부는 어선의 출입항 신고제도 완화 등을 포함한「선박안전조업규칙」개정안을 10월 21일 입법예고하였다.

「선박안전조업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고기관에 직접 서면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선박의 출입항 신고 제도를 대폭 완화하였다.

그동안 2톤 미만 어선은 전화 등을 이용하여 출입항 신고를 할 수 있었으나 5톤 미만 어선까지 이를 확대하였다.

또 선박의 고유 ID가 내장된 선박 출입항 발신장치를 장착한 선박은 출?입항신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신고기관 또는 통제요원이 없는 지역의 어선은 해양경찰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선박 출입항 완화 조치로 2톤~5톤 미만의 선박 15,600척 외에 다수의 선박이 신고기관 방문 등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그동안 피아선박 식별을 위하여 선박신호포판 등 필요한 장구를 어선에 갖추고 군?경 요구 시 규정된 식별신호를 하도록 한 것을 폐지하였다.

이는 어업인의 선박신호포판 수령과 반납을 위한 신고기관 방문 불편을 해소하고, 어업인이 조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신고기관의 선박신호포판 관리 업무도 줄게 되었다.

셋째, 홍게 통발어업 등 어구?어법상 조업 중에 선단 이탈이 불가피한 어업은 일시적으로 어선단을 벗어나 조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동?서해 특정해역 출어 어선의 위치보고를 그동안 선단장선이 일괄 보고하였으나 항로착오 등으로 인한 월선 및 피랍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어선별로 위치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항로착오에 의한 월선방지를 위해 특정해역출어 어선의 위성항법장치(GPS) 이상 유무를 신고기관에서 확인하도록 하였다.

그밖에 합동신고소를 일반신고소로 전환하고 어로보호본부에 수산 및 해운관계공무원을 두지 않고 해경서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 규칙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였다.

「선박안전조업규칙」은 어선의 안전조업을 위하여 농식품부?국토해양부?국방부 3개 부처 공동부령으로 정하여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개정안은 향후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2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내용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www.mifaff.go.kr→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시되어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11월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하여야 한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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