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9-03 11:23
국내 유일의 국제 선박검사기관인 (사)한국선급은 지난 9월 1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검사권을 수임하였다.
금번 협정은 여객선을 포함한 일반화물선의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 COLREG(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ITC(국제톤수협약), ILL(국제만재흘수선), MODU Code(이동식해저자원시추선규약), ISM Code(국제안전관리규약), ISPS Code(국제선박/항만보안규약) 등에 대한 제반 검사 및 심사와 관련증서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동 검사와 관련된 면제증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의 사전 승인 후 한국선급이 발급할 예정이다.
한국선급의 관계자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대행검사권을 수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년간 검사권 수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IACS 의장선급으로서의 국제적 활약 및 지속적인 해외홍보로 인한 한국선급의 달라진 국제적 위상에 힘입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한국선급에 전면적으로 정부대행검사권을 위임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한국선급은 대한민국을 포함하여 총 51 개국으로부터 검사위임을 받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주요 국가들로부터 검사권을 수임 받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여 선주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계적 수준의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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