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8-26 12:41
앞으로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선박의 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또 선박사고로 인한 기름유출이 2개 이상의 기초자치단체 해안에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방제조치를 책임지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태안 기름 유출사고와 같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비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쟁·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요소나 제3자의 고의로 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에는 해양환경개선부담금 적용이 제외된다.
해양환경개선부담금은 선박이나 해양시설이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이나 기름을 해양에 배출할 경우 해양오염에 따라 지불하는 비용으로 해양오염방지 및 환경보건 등의 사업에 사용된다.
부담금은 기름유출량과 부과계수, 기준금액(ℓ당 350원)에 따라 결정되는데 300톤 선박이 600㎘의 기름 유출했을 경우 3억 원 가량의 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당초에는 부담금 적용 제외규정이 정의되지 않았지만 해운업계가 불가피한 사고의 경우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서 적용제외 범위를 설정하게 됐다.
개정안은 또 해안가 기름유출 사고시 해안방제를 책임지는 기초지자체의 방제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기름이 2개 이상의 시장 및 군수, 구청장의 관할 해안에 영향을 미칠 경우는 시·도지사가 방제조치를 담당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긴급방제에 필요한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업무는 해양경찰청이 지도감독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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